출제 24-1작업중지의 해제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사업… | [산업안전기사 실기] 8. 산업안전보건법령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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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1
작업중지의 해제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사업주는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를 제출할 때,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 ① )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작업중지 해제를 요청받으면 ( ② )으로 하여금 안전ㆍ보건 조치를 확인하게 한다.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요청일 다음 날부터 ( ③ )일 이내에 ( ④ )를 열어 심의하고 조치가 완료되었으면 즉시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해야 한다.
해설
① 근로자
② 근로감독관
③ 4
④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
② 근로감독관
③ 4
④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작업중지 해제 규정은 중대재해로 작업이 중지된 뒤 다시 작업을 허용하는 절차를 정한다.
- 근로자: 사업주는 해제를 신청하기 전에 유해·위험요인을 어떻게 개선했는지 해당 작업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근로감독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감독관을 보내 안전·보건 조치가 충분히 개선됐는지 확인하게 한다.
- 4일 이내: 천재지변 등이 없으면 해제 요청일 다음 날부터 4일 안에 심의해야 한다.
-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 이 위원회가 심의해 조치가 완료됐다고 판단하면 작업중지명령을 즉시 해제한다.
외우는 요령: 근로자 의견 → 감독관 확인 → 4일 이내 위원회 심의 → 해제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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