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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론 · 용어

연천인율산업안전산업기사·건설안전산업기사 출제 용어

연천인율은 근로자 1,000명당 1년 동안 발생한 재해자 수를 나타내는 재해통계 지표이다.

공식은 연천인율 = (연간 재해자수 ÷ 연평균 근로자수) × 1,000 이다. 도수율·강도율이 연근로시간수를 분모로 쓰는 것과 달리 연천인율은 사람 수를 분모로 쓰며, 분자에는 재해 건수가 아니라 재해자 수를 넣는다.

시험에 나오는 핵심근거 문항·조문 표시

  1. 공식

    연천인율 = (연간 재해자수 ÷ 연평균 근로자수) × 1,000. 근로자 1,000명당 1년간 재해자 수를 뜻한다.

    기출 3건
  2. 분모가 사람 수(연평균 근로자수)인 지표는 연천인율뿐이다. 도수율(× 1,000,000)과 강도율(× 1,000)은 연근로시간수가 분모다.

    기출 2건
  3. 분자는 재해 건수가 아니라 재해자 수다. 재해 12건·재해자 15명이면 도수율에는 12를, 연천인율에는 15를 넣는다.

    기출 3건
  4. 연천인율 ≒ 도수율 × 2.4.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을 2,400시간으로 볼 때 성립하는 환산식이다(연천인율 = 도수율 × 1인당 연근로시간 ÷ 1,000).

    기출 3건
  5. 계산 예

    근로자 500명·재해자 15명이면 15 ÷ 500 × 1,000 = 30, 근로자 540명·재해자 15명이면 15 ÷ 540 × 1,000 = 27.78이다.

    기출 3건
  6. 같이 묻는 공식

    평균강도율 = (강도율 ÷ 도수율) × 1,000, 환산도수율 = 도수율 × (총근로시간수 ÷ 1,000,000), 안전활동율 = (안전활동건수 ÷ 총근로시간수) × 1,000,000.

    기출 2건

출제 현황2012~2026 · 75문항

이렇게 출제됐어요대표 문항

이 용어 기출 9문항 풀기· 해설 포함

자주 묻는 질문

연천인율이란?

근로자 1,000명당 1년간 재해자 수를 나타내는 재해통계 지표로, (연간 재해자수 ÷ 연평균 근로자수) × 1,000 으로 구한다.

연천인율과 도수율의 차이는?

도수율은 연근로시간 100만 시간당 재해 건수이고, 연천인율은 근로자 1,000명당 재해자 수다. 1인이 연 2,400시간 일한다고 보면 연천인율 ≒ 도수율 × 2.4 로 환산한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이며 개정 시 갱신됩니다. 정의·핵심 정리는 공개 기출 해설과 법령 조문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