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인율산업안전산업기사·건설안전산업기사 출제 용어
연천인율은 근로자 1,000명당 1년 동안 발생한 재해자 수를 나타내는 재해통계 지표이다.
공식은 연천인율 =
시험에 나오는 핵심근거 문항·조문 표시
- 1
공식
연천인율 =
기출 3건(연간 재해자수 ÷ 연평균 근로자수) × 1,000. 근로자 1,000명당 1년간 재해자 수를 뜻한다. - 2
분모가 사람 수
기출 2건(연평균 근로자수)인 지표는 연천인율뿐이다. 도수율 (× 1,000,000)과 강도율 (× 1,000)은 연근로시간수가 분모다. - 3
분자는 재해 건수가 아니라 재해자 수다. 재해 12건·
기출 3건재해자 15명이면 도수율에는 12를, 연천인율에는 15를 넣는다. - 4
연천인율 ≒ 도수율 × 2.4.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을 2,400시간으로 볼 때 성립하는 환산식이다
기출 3건(연천인율 = 도수율 × 1인당 연근로시간 ÷ 1,000). - 5
계산 예
근로자 500명·
기출 3건재해자 15명이면 15 ÷ 500 × 1,000 = 30, 근로자 540명· 재해자 15명이면 15 ÷ 540 × 1,000 = 27.78이다. - 6
같이 묻는 공식
평균강도율 =
기출 2건(강도율 ÷ 도수율) × 1,000, 환산도수율 = 도수율 × (총근로시간수 ÷ 1,000,000), 안전활동율 = (안전활동건수 ÷ 총근로시간수) × 1,000,000.
출제 현황2012~2026 · 75문항
이렇게 출제됐어요대표 문항
자주 묻는 질문
연천인율이란?
근로자 1,000명당 1년간 재해자 수를 나타내는 재해통계 지표로,
연천인율과 도수율의 차이는?
도수율은 연근로시간 100만 시간당 재해 건수이고, 연천인율은 근로자 1,000명당 재해자 수다. 1인이 연 2,400시간 일한다고 보면 연천인율 ≒ 도수율 × 2.4 로 환산한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이며 개정 시 갱신됩니다. 정의·핵심 정리는 공개 기출 해설과 법령 조문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