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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상 '중대재해'의 범위에 근거하여, 다음 각 사례가 중대재해에 해당하는지 '해당/비해당'으로 판정하고 그 근거(적용 기준)를 함께 쓰시오.
① 지붕 붕괴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하였다.
② 화학물질 누출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발생하였다.
③ 기계 끼임으로 2주 진단(요양 3개월 미만)의 부상자 1명이 발생하였다.
④ 유해가스 노출로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발생하였다.
① 지붕 붕괴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하였다.
② 화학물질 누출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발생하였다.
③ 기계 끼임으로 2주 진단(요양 3개월 미만)의 부상자 1명이 발생하였다.
④ 유해가스 노출로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발생하였다.
해설
[모범답안]
① 해당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사망자 기준 충족).
② 해당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요양 부상자 기준 충족).
③ 비해당 — 사망이 아니고, 요양기간이 3개월 미만이며 부상자도 1명에 불과하여 어느 기준에도 미달.
④ 해당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질병자 기준 충족).
■ 핵심 채점어: ① 해당 - 사망 1명 / ② 해당 - 3개월 이상 요양 동시 2명 / ③ 비해당 - 3개월 미만·1명 / ④ 해당 -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 각 판정별 적용 기준 명시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1)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① 해당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사망자 기준 충족).
② 해당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요양 부상자 기준 충족).
③ 비해당 — 사망이 아니고, 요양기간이 3개월 미만이며 부상자도 1명에 불과하여 어느 기준에도 미달.
④ 해당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질병자 기준 충족).
■ 핵심 채점어: ① 해당 - 사망 1명 / ② 해당 - 3개월 이상 요양 동시 2명 / ③ 비해당 - 3개월 미만·1명 / ④ 해당 -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 각 판정별 적용 기준 명시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1)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부상자·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면 중대재해다.
- 지붕 붕괴 사망 사례 — 해당하며, 사망자 1명 이상 기준을 충족한다.
- 화학물질 누출 부상 사례 — 해당하며,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인 기준을 충족한다.
- 기계 끼임 부상 사례 — 비해당이며, 요양 3개월 미만에 부상자도 1명뿐이라 어느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 유해가스 직업성 질병 사례 — 해당하며,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기준을 충족한다.
혼동 주의: 부상·질병 기준은 '동시에' 발생한 인원수를 따지지만, 사망자 기준은 동시성과 관계없이 1명만으로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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