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3명 중 필수로 선임해야 하는 자 상세 페이지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3명 중 필수로 선임해야 하는 자격을 쓰시오.
건설안전기술사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등)은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가 3명 이상인 건설공사(현행 기준으로는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의 경우 그중 1명 이상은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건설안전기사·산업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일정 기간 이상의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필수로 포함해야 하는 자격의 대표 항목이 건설안전기술사이며, 나머지 인원은 시행령 별표 4의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선임할 수 있다.
※ 2024. 6. 25. 시행령 별표 3 개정으로 이 요건의 근거와 기준이 바뀌었다. 현행 별표 3에는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을 조건으로 하는 비고가 없고, 표 본문의 선임방법 란에서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선임 안전관리자 3명 이상)인 건설공사부터 "별표 4 제1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포함한다) 자격을 취득한 사람(산업안전지도사등)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한다. 필수 자격의 대표 항목이 건설안전기술사라는 결론은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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