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사항 3가지 | 2024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사항 3가지
해설
① 개최 일시 및 장소
② 출석위원
③ 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 사항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회의록을 작성해 갖추어 두도록 하며, 기록사항을 4가지로 정한다. 모범답안은 그중 앞의 3가지다.
- 개최 일시 및 장소 — 회의가 언제, 어디서 열렸는지 적는다.
- 출석위원 — 의결 정족수를 채웠는지 확인하는 근거가 된다.
-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 무엇을 논의해 어떻게 정했는지 남긴다.
혼동 주의: 네 번째 기록사항인 그 밖의 토의사항도 함께 외워 두고,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연다는 점도 자주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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