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작성사항 3가지 | 2021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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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작성사항 3가지
해설
① 개최 일시 및 장소
② 출석위원
③ 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 사항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도록 하고, 그 기재사항으로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의 네 가지를 규정한다.
문제는 3가지를 요구하므로 위 네 항목 중 세 가지를 쓰면 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를 분기마다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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