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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 자격 3가지

해설

① 근로자 대표

②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③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으로 한정),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근로자로 구성한다(앞의 두 항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인 위원이 있는 경우 그 수를 제외한다).

대응하는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산업보건의(선임되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이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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