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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해야 하는 경우 3가지

해설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유해성, 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