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반용 또는 고정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섬유로프 조건 2가지 | 2024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화물운반용 또는 고정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섬유로프 조건 2가지
해설
① 꼬임이 끊어진 것
②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8조는 꼬임이 끊어지거나 손상된 섬유로프 등을 화물자동차의 짐걸이, 즉 화물을 묶어 고정하는 용도로 쓰지 못하게 한다. 조문의 호가 두 개뿐이라 모범답안이 곧 전부다.
- 꼬임이 끊어진 것 — 가닥 일부가 끊겨 있어 하중이 걸리면 한꺼번에 끊어질 수 있다.
-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 마모·열화로 강도가 떨어져 화물을 붙잡아 두지 못한다.
실무 의미: 섬유로프를 쓰는 화물자동차 작업은 작업 시작 전에 이런 이상이 있는지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바로 교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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