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역작업을 할 때 화물운반용 또는 고정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섬유로프의 사용제한 조건 2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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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작업을 할 때 화물운반용 또는 고정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섬유로프의 사용제한 조건 2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꼬임이 끊어진 것
②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해설
섬유로프 사용제한은 끊김 · 손상·부식 두 가지로 간단하다. 와이어로프처럼 수치 기준이 없고 상태로만 판단한다.
섬유로프는 금속과 달리 겉은 멀쩡해 보여도 자외선·화학물질로 내부가 삭는 특성이 있어, 육안 점검에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보이면 폐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작업의자형 달비계에서 쓰는 섬유로프는 조건이 더 많다 — 꼬임이 끊어진 것,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2개 이상의 섬유로프 또는 섬유벨트를 연결한 것, 작업높이보다 길이가 짧은 것 네 가지다.
사람이 매달리느냐 화물을 묶느냐에 따라 기준이 갈린다고 이해하면 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9조·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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