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할 수 있는 경우 3가지 상세 페이지
7
안전인증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할 수 있는 경우 3가지
해설
①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③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 단서는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로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와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를 정하고 있다.
시행규칙은 이를 구체화하여 연구·개발·수출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와 건설기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광산안전법·방위사업법·선박안전법·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항만법·소방 관계 법령에 따른 검사·승인을 받은 경우는 안전인증을 전부 면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방폭전기기기 인증제도(IECEx Scheme)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등은 안전인증기준 중 일부를 면제한다. 답안의 3가지 외에 IECEx 인증까지 함께 알아 두면 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