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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대상 기계 기구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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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대상 기계 기구 등의 안전기준 적합성 확인을 위한 심사 종류 3가지와 심사기간을 쓰시오.

해설

① 예비심사: 7일

② 서면심사: 15일

③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30일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0조(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는 유해·위험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절차를 심사 단계별로 나누어 정한다. 예비심사는 신청 대상이 유해·위험기계등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사전 단계로 7일 이내에 처리하며, 서면심사는 설계도면 등 제품기술 관련 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 심사하는 단계로 15일(외국 제조는 30일) 이내에 처리한다.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는 사업장이 그 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증할 기술능력과 생산체계를 갖췄는지 보는 단계로 30일(외국 제조는 45일) 이내에 처리한다. 이후 실제 제품이 서면심사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제품심사가 뒤따르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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