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안 상세 페이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안전인증대상기계 중 방호장치에 속하는 항목 5가지 쓰시오
해설
①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② 양중기용 과부하 방지장치
③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④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⑤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⑥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해설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따라 기계·설비, 방호장치, 보호구 3가지 범주로 나뉘고, 세부 종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이 중 방호장치로 고시된 항목에는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추락·낙하·붕괴 등 방지용 가설기자재,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모두 기계 자체의 구조적 결함이나 과압·과부하 상태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장치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신고만으로 유통되는 자율안전확인대상 방호장치보다 위험성이 높아 국가의 사전 형식승인(안전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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