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대상 보호구 8가지 | 2018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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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대상 보호구 8가지
해설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보호복, 안전대,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용접용 보안면,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이 정한 안전인증대상 보호구는 모두 12가지이며, 이 중 8가지를 쓰면 된다.
- 발·손 보호용은 안전화와 안전장갑이다.
- 호흡 보호용은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다.
- 몸과 추락 보호용은 보호복과 안전대다.
- 눈·얼굴·귀 보호용은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용접용 보안면,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다.
혼동 주의: 답안에 빠진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도 안전인증대상이다. 이 용도가 아닌 일반 안전모·보안경·보안면은 자율안전확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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