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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대상설비를 고르시오

ㄱ.프레스 ㄴ.크레인 ㄷ.연삭기 ㄹ.압력용기 ㅁ.산업용로봇 ㅂ.컨베이어

해설

ㄱ, ㄴ, ㄹ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의 안전인증대상 기계·설비는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의 9종이다.

그래서 보기 중 프레스·크레인·압력용기만 해당한다. 연삭기(연마기)·산업용 로봇·컨베이어는 제조·수입자가 스스로 확인해 신고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다.

혼동 주의: 산업용 로봇 본체는 자율안전확인대상이지만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는 안전인증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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