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할 사항이다. 다음은 무엇에 대 상세 페이지
작업 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할 사항이다. 다음은 무엇에 대한 점검사항인지 보기에서 고르시오.
[보기] 크레인, 곤돌라, 컨베이어, 프레스, 산업용로봇
(a) 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클러치 및 운전장치 기능 / 주행로 상측 및 트롤리 횡행 레일 상태 / 와이어로프 통하는 곳의 상태
(b) 원동기 및 풀리 기능 / 이탈방지장치 / 비상정지장치 /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 덮개 또는 울의 이상 유무
해설
a: 크레인
b: 컨베이어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에서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의 점검사항은 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이다.
컨베이어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의 점검사항은 원동기 및 풀리 기능의 이상 유무,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비상정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원동기·회전축·기어 및 풀리 등의 덮개 또는 울 등의 이상 유무이다. 곤돌라는 방호장치·브레이크의 기능, 와이어로프·슬링와이어 등의 상태를, 프레스는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1행정 1정지기구·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등을 점검하므로 지문의 항목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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