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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에서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또는 설비를 모두 고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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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 / 압력용기 / 산업용 로봇 / 인쇄기 / 선반 / 롤러기
해설
산업용 로봇 / 인쇄기 / 선반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의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에는 산업용 로봇, 인쇄기, 공작기계(선반·드릴기·평삭·형삭기·밀링)가 들어 있다.
- 산업용 로봇은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에 명시돼 있다.
- 인쇄기도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에 명시돼 있다.
- 선반은 자율안전확인대상인 공작기계 4종 가운데 하나다.
혼동 주의: 프레스·압력용기·롤러기는 더 엄격한 안전인증대상 기계(시행령 제74조)라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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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4
- Q. 컨베이어도 자율안전확인대상인가요?
- 네. 컨베이어는 시행령 제77조의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입니다. 연삭기·연마기(휴대형 제외), 혼합기, 파쇄기·분쇄기, 식품가공용 기계,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도 포함됩니다.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
- Q. 프레스·롤러기는 왜 빠지나요?
- 프레스·압력용기·롤러기는 더 엄격한 안전인증대상 기계(시행령 제74조)라서 자율안전확인대상이 아닙니다.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제77조
- Q. 선반이랑 연삭기는 같은 건가요?
- 다른 기계입니다. 선반은 공작물을 회전시켜 바이트로 깎는 공작기계이고, 연삭기는 숫돌을 회전시켜 표면을 가는 기계입니다. 둘 다 자율안전확인대상이며, 연삭기는 휴대형이 제외되고 공작기계는 선반·드릴기·평삭·형삭기·밀링만 해당합니다.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제1호
- Q. 자율안전확인대상이 뭔가요? 안전인증대상과 뭐가 다른가요?
-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은 제조자나 수입자가 안전기준에 맞는지 스스로 확인한 뒤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대상입니다.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프레스·압력용기·롤러기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 제89조제1항
수험생들이 AI 쌤에게 자주 물은 내용을 AI가 해설·법령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