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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4가지를 쓰시오 | 2018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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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4가지를 쓰시오

해설

1. 인쇄기

2. 산업용 로봇

3.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4. 컨베이어

5. 혼합기

6. 파쇄기 또는 분쇄기

7.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 제외)

8. 식품가공용기계(파쇄, 절단, 혼합, 제면기만 해당)

9.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만 해당)

10.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에서 정한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설비는 10가지이며, 이 중 4가지를 쓰면 된다.

  • 인쇄기, 산업용 로봇,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컨베이어, 혼합기는 조건 없이 해당한다.
  • 파쇄기·분쇄기도 해당하고, 연삭기·연마기는 휴대형을 제외하고 해당한다.
  • 식품가공용 기계는 파쇄·절단·혼합·제면기만 해당한다.
  • 공작기계는 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만 해당한다.
  •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는 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한다.

혼동 주의: 프레스·전단기·크레인·리프트는 안전인증대상이다. 리프트 중에서는 자동차정비용 리프트만 자율안전확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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