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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심사 종류 4가지를 쓰시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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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심사 종류 4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예비심사

② 서면심사

③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④ 제품심사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0조(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는 안전인증 심사를 네 가지로 정한다.

1. 예비심사(기계ㆍ기구 및 방호장치ㆍ보호구가 안전인증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 2. 서면심사(제품의 설계도면 등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심사) / 3.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안전인증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ㆍ보증할 수 있는지 심사) / 4. 제품심사(개별 제품심사 또는 형식별 제품심사).

네 종류가 전부이므로 답안이 곧 조문 전부다. 예비심사는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하는 심사이고,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는 보호구 중 일부 등 고시로 정하는 경우 생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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