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가공용 둥근톱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출제 용어
목재가공용 둥근톱은 원판형 톱날을 회전시켜 목재를 켜거나 자르는 가공 기계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반발예방장치
가로 절단용 둥근톱은 반발예방장치 대상에서, 원목제재용·
시험에서는 반발예방장치의 종류와 분할날 설치조건
시험에 나오는 핵심근거 문항·조문 표시
- 1
실기 답안
- 둥근톱에 필요한 방호장치 2가지: 반발예방장치
(분할날) - 톱날접촉예방장치
(덮개)
- 둥근톱에 필요한 방호장치 2가지: 반발예방장치
- 2
반발예방장치 종류
- 분할날
(spreader) - 반발방지발톱
(finger) - 반발방지롤
(roll) - 보조안내판.
덮개와 스토퍼는 반발예방장치가 아니다
기출 3건 - 분할날
- 3
분할날 설치조건
- 두께는 톱 두께의 1.1배 이상·
치진폭 미만 - 톱날 원주면과 간격 12mm 이내
- 톱날 뒷날의 2/
3 이상 덮기
- 두께는 톱 두께의 1.1배 이상·
- 4
계산
- 톱 두께 4mm → 분할날 두께 4.4mm 이상
- 톱날 지름 500mm → 분할날 최소길이 πD÷6 ≈ 262mm
- 5
적용 제외
(제105조· 제106조) - 가로 절단용 둥근톱=반발예방장치 제외
- 원목제재용·
자동이송장치 부착 둥근톱=톱날접촉예방장치 제외 (휴대용은 포함)
- 6
가동식 접촉예방장치
절단 중 날 이외 부분을 자동으로 덮고, 덮개 하단이 가공재 상면에 항상 접하며, 비작업 시에도 톱날 접촉을 막는 구조
기출 1건
근거 법령원문 발췌
사업주는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가로 절단용 둥근톱기계 및 반발(反撥)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것은 제외한다)]에 분할날 등 반발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휴대용 둥근톱을 포함하되, 원목제재용 둥근톱기계 및 자동이송장치를 부착한 둥근톱기계를 제외한다)에는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출제 현황2014~2026 · 42문항
이렇게 출제됐어요대표 문항
함께 보는 용어
자주 묻는 질문
목재가공용 둥근톱이란?
회전 톱날로 목재를 가공하는 기계로, 반발예방장치
둥근톱 반발예방장치에는 무엇이 있나?
분할날, 반발방지발톱, 반발방지롤, 보조안내판이다. 덮개는 톱날접촉예방장치라서 반발예방장치가 아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이며 개정 시 갱신됩니다. 정의·핵심 정리는 공개 기출 해설과 법령 조문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