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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안전 · 용어

목재가공용 둥근톱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출제 용어

같은 말: 둥근톱 방호장치, 둥근톱기계, 목재가공용 둥근톱 기계,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

목재가공용 둥근톱은 원판형 톱날을 회전시켜 목재를 켜거나 자르는 가공 기계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반발예방장치(분할날 등)와 톱날접촉예방장치(덮개)를 설치해야 하는 기계다.

가로 절단용 둥근톱은 반발예방장치 대상에서, 원목제재용·자동이송장치 부착 둥근톱은 톱날접촉예방장치 대상에서 제외되며, 둥근톱 방호장치는 자율안전확인대상이다.

시험 포인트

시험에서는 반발예방장치의 종류와 분할날 설치조건(두께·톱날과의 간격·뒷날을 덮는 범위)을 가장 자주 묻는다.

시험에 나오는 핵심근거 문항·조문 표시

  1. 실기 답안

    • 둥근톱에 필요한 방호장치 2가지: 반발예방장치(분할날)
    • 톱날접촉예방장치(덮개)
    규칙 제106조 · 기출 1건
  2. 반발예방장치 종류

    • 분할날(spreader)
    • 반발방지발톱(finger)
    • 반발방지롤(roll)
    • 보조안내판.

    덮개와 스토퍼는 반발예방장치가 아니다

    기출 3건
  3. 분할날 설치조건

    • 두께는 톱 두께의 1.1배 이상·치진폭 미만
    • 톱날 원주면과 간격 12mm 이내
    • 톱날 뒷날의 2/3 이상 덮기
    기출 2건
  4. 계산

    • 톱 두께 4mm → 분할날 두께 4.4mm 이상
    • 톱날 지름 500mm → 분할날 최소길이 πD÷6 ≈ 262mm
    기출 2건
  5. 적용 제외(제105조·제106조)

    • 가로 절단용 둥근톱=반발예방장치 제외
    • 원목제재용·자동이송장치 부착 둥근톱=톱날접촉예방장치 제외(휴대용은 포함)
    규칙 제105조·제106조 · 기출 1건
  6. 가동식 접촉예방장치

    절단 중 날 이외 부분을 자동으로 덮고, 덮개 하단이 가공재 상면에 항상 접하며, 비작업 시에도 톱날 접촉을 막는 구조

    기출 1건

근거 법령원문 발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5조둥근톱기계의 반발예방장치 ↗

사업주는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가로 절단용 둥근톱기계 및 반발(反撥)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것은 제외한다)]에 분할날 등 반발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6조둥근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

사업주는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휴대용 둥근톱을 포함하되, 원목제재용 둥근톱기계 및 자동이송장치를 부착한 둥근톱기계를 제외한다)에는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출제 현황2014~2026 · 42문항

이렇게 출제됐어요대표 문항

이 용어 기출 18문항 풀기· 해설 포함

자주 묻는 질문

목재가공용 둥근톱이란?

회전 톱날로 목재를 가공하는 기계로, 반발예방장치(분할날 등)와 톱날접촉예방장치(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둥근톱 반발예방장치에는 무엇이 있나?

분할날, 반발방지발톱, 반발방지롤, 보조안내판이다. 덮개는 톱날접촉예방장치라서 반발예방장치가 아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이며 개정 시 갱신됩니다. 정의·핵심 정리는 공개 기출 해설과 법령 조문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