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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목재가공용 둥근톱에서 반발장치를 방호하기 위한 분할날의 설치조… | [산업안전기사 필기] 23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필기] 23년 3회차

다음 중 목재가공용 둥근톱에서 반발장치를 방호하기 위한 분할날의 설치조건이 아닌 것은?

1

분할날 두께는 둥근톱 두께의 1.1배 이상

2

덮개 하단과 가공재 상면과의 간격은 15[mm] 이내로 조정

3

톱날과의 간격은 12[mm] 이내

4

톱날 후면날의 2/3 이상 방호

해설

분할날의 설치조건은 ①두께가 둥근톱 두께의 1.1배 이상, ②톱날과의 간격 12[mm] 이내, ③톱날 후면날의 2/3 이상 방호이다.

'덮개 하단과 가공재 상면과의 간격 15[mm] 이내'는 톱날 접촉예방장치(덮개)에 대한 조건이므로 분할날 설치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고: 현행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제2023-46호, 시행 2023. 9. 1.) [별표 9] 제7호 나목은 고정식 접촉예방장치의 가공재 상면~덮개 하단 틈새를 8mm 이하, 덮개 하단~테이블면 간격을 25mm 이하로 정한다. 보기의 15mm는 출제 당시 수치이며, 어느 쪽이든 분할날 조건이 아니라는 정답은 같다. 분할날 조건(두께 1.1배 이상·톱날 원주면과 12mm 이내·뒷날 2/3 이상)은 같은 별표 다목과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별표 5]에 그대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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