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 방호장치를 2가지 쓰시오. 상세 페이지
1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 방호장치를 2가지 쓰시오.
해설
① 반발 예방장치
② 날 접촉 예방장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5조는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에 분할날 등 반발 예방장치를 설치하도록 정한다. 반발(킥백)은 회전하는 톱날에 목재가 물려 순간적으로 튕겨 나오는 현상으로, 분할날이 톱날 뒤쪽 절단면을 벌려주어 목재가 다시 조여붙는 것을 막아 반발을 예방한다.
제106조는 별도로 날 접촉 예방장치(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도록 정하는데, 이는 회전 중인 톱날에 근로자의 손이 직접 닿아 베이는 사고를 막기 위한 장치다. 즉 반발예방장치는 "튕겨 나오는 위험", 날접촉예방장치는 "베이는 위험"이라는 서로 다른 재해 유형을 막기 위한 것으로, 가로 절단용 둥근톱처럼 반발 위험이 없는 기종은 반발예방장치가 예외로 제외된다는 점도 구분 포인트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