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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에 해당하는 것은? | [산업안전지도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6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에 해당하는 것은?
1
절연용 방호구
2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3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4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5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해설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방호장치로 명시된 것은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를 비롯해 아세틸렌·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롤러기 급정지장치, 연삭기 덮개 등이다.

절연용 방호구,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는 자율안전확인이 아니라 안전인증대상으로 분류되는 항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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