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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 · 용어

절연용 방호구산업안전기사·건설안전기사 출제 용어

같은 말: 방호관, 절연방호구, 절연용방호구

절연용 방호구는 충전전로나 충전부에 씌우거나 덮어 근로자의 감전을 막는 절연 기구로, 방호관·고무담요·절연관 등이 있다.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의 전기작업, 가공전로 근처의 비계 설치, 충전전로 인근의 차량·크레인 작업 등에서 설비 쪽에 설치한다. 사람이 몸에 착용하는 절연용 보호구와 구분되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다.

시험 포인트

시험에서는 절연용 보호구(착용)와 방호구(설비에 설치)의 구분이 자주 나온다.

시험에 나오는 핵심근거 문항·조문 표시

  1. 보호구와 구분

    • 절연용 보호구 = 사람이 착용(절연장갑·절연화·절연복)
    • 절연용 방호구 = 설비에 씌움(고무담요·절연관·방호관)
    기출 2건
  2.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전기작업을 하면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한다. 저압은 보호구 착용 시 접촉 우려가 없으면 생략할 수 있다(제321조).

    규칙 제321조
  3.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해체할 때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거나 활선작업용 기구·장치를 사용한다(제321조).

    규칙 제321조
  4. 충전전로 인근 차량 작업에서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면 이격거리를 방호구 앞면까지로 할 수 있다(제322조).

    규칙 제322조
  5. 가공전로에 근접해 비계를 설치할 때는 가공전로를 이설하거나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해 접촉을 막는다(제59조).

    규칙 제59조
  6. 인증 구분

    절연용 방호구·활선작업용 기구는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이고,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는 자율안전확인대상이다.

    기출 2건

근거 법령원문 발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

4.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할

것. 다만, 저압인 경우에는 해당 전기작업자가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되, 충전전로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ㆍ기계장치 작업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충전전로의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절연용 방호구 앞면까지로 할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3조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 ↗

② 사업주는 절연용 보호구등이 안전한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출제 현황2011~2026 · 23문항

이렇게 출제됐어요대표 문항

이 용어 기출 6문항 풀기· 해설 포함

자주 묻는 질문

절연용 방호구란?

충전전로나 충전부에 씌워 감전을 막는 절연 기구로, 방호관·고무담요·절연관처럼 설비에 설치한다.

절연장갑은 절연용 방호구인가?

아니다. 절연장갑은 작업자가 몸에 착용하는 절연용 보호구이고, 방호구는 충전부를 덮는 기구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이며 개정 시 갱신됩니다. 정의·핵심 정리는 공개 기출 해설과 법령 조문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