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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 · 용어

충전전로산업안전산업기사·산업안전기사 출제 용어

같은 말: 충전 전로, 충전부 전로, 활선

충전전로는 전기가 흐르고 있는(전압이 걸려 있는) 상태의 전선로나 전기회로다.

정전시키지 않은 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면 접촉이나 섬락으로 감전될 수 있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절연용 보호구·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 접근 거리 기준을 정하고 있다.

시험 포인트

시험에서는 비유자격자 접근금지 거리 300cm와 접근한계거리 표가 자주 나온다.

시험에 나오는 핵심근거 문항·조문 표시

  1. 충전전로 작업 조치

    • 정전 시 제319조 조치
    • 방호·차폐·절연으로 직·간접 접촉 방지
    • 절연용 보호구 착용
    • 절연용 방호구 설치
    • 고압 이상은 활선작업용 기구·장치 사용(제321조)
    규칙 제319조·제321조
  2.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

    대지전압 50kV 이하는 300cm 이내 접근 금지, 50kV 초과 시 10kV당 10cm씩 더한다(제321조).

    규칙 제321조 · 기출 2건
  3. 유자격자 접근한계거리(선간전압)

    • 0.3kV 이하 접촉금지
    • 2 초과 15 이하 60cm
    • 15 초과 37 이하 90cm
    • 37 초과 88 이하 110cm(제321조)
    규칙 제321조 · 기출 1건
  4. 충전전로 인근 차량·기계장치는 충전부에서 300cm 이상 이격하고, 높이를 낮춰 이동할 때는 120cm 이상으로 할 수 있다(제322조).

    규칙 제322조
  5. 아크 화상 우려가 있는 고압 이상 충전전로 작업에는 방염처리 또는 난연성능 작업복을 착용시킨다(제310조).

    규칙 제310조 · 기출 1건
  6. 정전시켜 작업할 때는 차단장치·단로기에 잠금장치와 꼬리표를 부착하고 확인한 뒤 작업한다.

    기출 1건

근거 법령원문 발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

7.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에 근로자의 몸 또는 긴 도전성 물체가 방호되지 않은 충전전로에서 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 이하인 경우에는 300센티미터 이내로, 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를 넘는 경우에는 10킬로볼트당 10센티미터씩 더한 거리 이내로 각각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ㆍ기계장치 작업 ↗

① 사업주는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 기계장치 등(이하 이 조에서 "차량등"이라 한다)의 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등을 충전전로의 충전부로부터 300센티미터 이상 이격시켜 유지시키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0조전기 기계ㆍ기구의 조작 시 등의 안전조치 ↗

② 사업주는 전기적 불꽃 또는 아크에 의한 화상의 우려가 있는 고압 이상의 충전전로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작업복 또는 난연(難燃)성능을 가진 작업복을 착용시켜야 한다.

출제 현황2014~2026 · 34문항

이렇게 출제됐어요대표 문항

이 용어 기출 11문항 풀기· 해설 포함

자주 묻는 질문

충전전로란?

전압이 걸려 전기가 흐르고 있는 상태의 전로다. 이를 취급하거나 근처에서 작업할 때는 감전방지 조치가 필요하다.

22.9kV 충전전로의 접근한계거리는?

선간전압 15kV 초과 37kV 이하 구간이므로 90cm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이며 개정 시 갱신됩니다. 정의·핵심 정리는 공개 기출 해설과 법령 조문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