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충전전로에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 조치하여야 하… |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16년 3회차
근로자가 충전전로에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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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전로를 정전시키는 경우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의 잠금장치 확인 없이 빠른 시간 내에 작업을 완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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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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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 및 특별고압의 전로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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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전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킬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에 따라 충전전로를 정전시키는 경우에는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하고 이를 확인한 뒤 작업해야 한다.
따라서 '잠금장치 확인 없이 빠른 시간 내 작업'은 규정에 반하는 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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