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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 사업주의 조치사항 빈칸에 알 상세 페이지

근로자가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 사업주의 조치사항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상황]

전주를 세우는 작업


(a)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적합한 ( )를 착용시킬 것

(b)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작업 시 해당 전압에 적합한 ( )를 설치할 것

(c)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는 대지전압 50kV 이하인 경우 ( )cm 이내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

해설

a: 절연용 보호구

b: 절연용 방호구

c: 30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는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킬 것,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할 것,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근로자의 몸 또는 긴 도전성 물체가 방호되지 않은 충전전로에서 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 이하인 경우 300센티미터 이내로, 50킬로볼트를 넘는 경우 10킬로볼트당 10센티미터씩 더한 거리 이내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을 규정한다. 접근 한계거리는 작업자가 유자격자인지 여부와 대지전압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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