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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에 해당하는 것은? | [건설안전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기사 필기] 16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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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안전기

2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접촉방지장치

3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4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해설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에는 프레스·전단기 방호장치, 양중기 과부하방지장치, 보일러·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추락·낙하·비래 방지용 방호장치가 포함된다.
나머지 보기(아세틸렌·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동력식 수동대패 칼날접촉방지장치,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는 모두 자율안전확인대상 방호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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