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 활선작업 시의 안전조치 사항이 아닌 것은?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8년 1회차
고압 활선작업 시의 안전조치 사항이 아닌 것은?
1
절연용 보호구 착용
2
절연용 방호구 설치
3
단락접지기구의 철거
4
활선작업용 장치 사용
해설
단락접지기구의 철거는 정전작업을 마치고 전원을 복구하기 전에 하는 조치로, 전로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활선작업의 안전조치와는 성격이 다르다.
절연용 보호구 착용, 절연용 방호구 설치, 활선작업용 장치 사용은 모두 전로를 끊지 않고 작업할 때 감전을 막기 위한 대표적인 활선작업 안전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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