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 [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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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제56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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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제98조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3
「산업안전보건법」제101조에 따른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수거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4
「산업안전보건법」제153조제1항의 자격대여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지도사의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5
「산업안전보건법」제90조제4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제거 명령을 위반한 자
해설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안전인증·안전검사처럼 제3자의 안전을 담보하는 검사업무를 부정하게 수행하면 다수 근로자에게 곧바로 위험이 넘어가므로 무겁게 처벌한다.
나머지는 형량이 더 낮게 규정되어 있다.
-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원인조사를 방해한 행위, 유해·위험기계등의 수거를 방해·거부한 행위, 지도사 자격증을 대여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제거 명령을 위반한 행위는 징역형 없이 1천만원 이하의 벌금만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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