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 | [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도급 및 위탁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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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그 사업장에 소속된 사람 중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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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에는 작업환경측정을 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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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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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기준 미만인데도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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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더라도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참석시키지 않아도 된다.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반드시 참석시켜야 하므로, 참석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작업환경측정의 신뢰성과 근로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대표의 참석 요구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 자격자에 의한 측정, 측정 전 예비조사 실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요구 시 설명회 개최, 노출기준 미만에도 직업병 유소견자가 나오면 신뢰성평가를 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규정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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