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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대상기계등 중 보호구에 해당하는 것은? | [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대상기계등 중 보호구에 해당하는 것은?
1
안전대
2
고소 작업대
3
사출성형기
4
연삭기 덮개
5
양중기용(揚重機用) 과부하 방지장치
해설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은 기계와 보호구로 구분되는데, 보호구는 근로자가 신체에 착용하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물품을 의미한다. 안전대는 높은 곳에서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가 착용하는 개인보호구로 안전인증대상 보호구에 해당한다. 고소 작업대, 사출성형기, 연삭기 덮개, 양중기용 과부하 방지장치는 모두 기계 또는 기계의 부품·장치로서 기계에 해당하며 보호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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