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해당하는 혼합물은? | [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해당하는 혼합물은?
1
납및그무기화합물이 중량비율 0.3% 함유된 혼합물
2
벤젠이 중량비율 0.05% 함유된 혼합물
3
포름아미드가 중량비율 0.2% 함유된 혼합물
4
n-헥산이 중량비율 0.5% 함유된 혼합물
5
불화수소가 중량비율 0.5% 함유된 혼합물
해설
납 및 그 무기화합물이 중량비율 0.3% 함유된 혼합물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해당한다.
별표12는 유기화합물·금속류·산·알칼리류 등에 속한 물질이 혼합물에 일정 비율 이상 들어 있으면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규정하는데, 일반 물질은 중량비율 1% 이상이 기준이지만 발암성·생식독성 등으로 별도 지정된 특별관리물질은 원칙적으로 0.1% 이상이면 해당하고, 납 및 그 무기화합물처럼 별표에서 0.3% 기준이 따로 명시된 물질은 그 기준을 따른다.
나머지 물질은 각자의 기준치에 못 미쳐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해당하지 않는다.
- 벤젠은 특별관리물질로 0.1% 이상이 기준인데 제시된 함유량은 이에 못 미친다.
- 포름아미드는 별표에서 0.3% 기준이 별도로 지정된 물질인데 제시된 함유량이 그 기준에 못 미친다.
- n-헥산은 특별관리물질이 아니어서 1% 이상이 기준인데 제시된 함유량이 그에 못 미친다.
- 불화수소도 특별관리물질이 아니어서 1% 이상이 기준인데 제시된 함유량이 그에 못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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