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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이 아닌 것은? (단… | [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이 아닌 것은?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및 공표ㆍ고시하는 물질은 고려하지 않음)
1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2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3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약 및 원제
4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료물질
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해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원료물질은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제외 대상으로 규정된 것은 원소와 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 그리고 의료기기·식품 및 식품첨가물·농약 및 원제·건강기능식품·의약품·화장품·비료·사료·마약류처럼 다른 개별 법령에서 이미 안전성을 관리하는 물질들이다.

방사선 관련으로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물질만 제외 목록에 들어 있으므로, 생활주변방사선법의 원료물질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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