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강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강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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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항공안전법」에 따른 신체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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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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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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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건강진단의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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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제1차 검사항목과 제2차 검사항목으로 구분한다.
해설
사무직 근로자의 일반건강진단 주기는 2년에 1회이지만,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사무직에서 제외되어 1년에 1회 실시 대상이므로 이 설명은 틀렸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사무실에서 사무를 보는 근로자와, 매장 등에서 대면 판매 업무를 하는 근로자를 건강진단 주기 기준에서 구분하여 관리한다.
항공안전법에 따른 신체검사로 일반건강진단을 갈음할 수 있다는 점, 건강진단 비용이 국민건강보험법 기준을 따른다는 점, 진단 결과를 건강 보호·유지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점, 특수·배치전·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이 1차·2차로 구분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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