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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도금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그 작업을 하도록 하려는 경우에 받아야 하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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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의 적정성은 사업주가 승인을 위해 받아야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종류 중 종합평가, 안전평가, 보건평가 모두에 공통된 평가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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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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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사업주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승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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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기간을 1년 미만으로 승인 받은 자가 승인일부터 1년 내에서 연장하는 경우에는 도급기간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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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을 받은 작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에게 그 작업을 하도급 할 수 있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금작업 도급 승인 제도를 분석하면,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종합평가, 안전평가, 보건평가의 모든 평가항목에 공통으로 포함되는 필수 평가 항목이다.

  • 승인의 유효기간은 3년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오류이다.
  • 유효기간 연장 기간도 3년 범위이므로 오류이다.
  • 도급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유효기간 내에서 재도급이 가능하여 다시 승인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오류이다.
  • 승인을 받은 작업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므로 오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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