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0조(방호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 | [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0조(방호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상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천공기
2
래핑기
3
원심기
4
지게차
5
진공포장기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0조(별표 20)에서 방호조치 대상으로 정한 기계·기구는 예초기, 원심기, 공기압축기, 금속절단기, 지게차, 포장기계다. 포장기계는 진공포장기와 래핑기로 한정된다. 천공기는 이 목록에 없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