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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 2015년 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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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되는 기계, 기구 4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예초기 ② 원심기 ③ 공기압축기 ④ 금속절단기 ⑤ 지게차 ⑥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래핑기로 한정)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제1항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는 양도ㆍ대여ㆍ설치ㆍ사용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도록 금지한다.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시행령 제70조가 인용하는 별표20(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에 열거되어 있으며, 예초기의 날 접촉 위험, 원심기(산업용)의 회전체 협착 위험, 공기압축기의 압력ㆍ회전부 위험, 금속절단기의 절단날 접촉 위험, 지게차의 협착ㆍ전도 위험처럼 구조적으로 방호조치 없이는 사고 위험이 큰 기계가 대상이 된다. 예초기, 원심기, 공기압축기, 금속절단기, 지게차, 그리고 진공포장기ㆍ래핑기로 한정되는 포장기계 6종이 이에 해당하며, 제조ㆍ수입자뿐 아니라 유통 단계의 누구든지 방호조치 없이 유통시키는 행위 자체를 금지한다는 점이 이 조문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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