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 [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은 고려하지 않음)
1
트렌치
2
롤러기
3
예초기
4
콘크리트 펌프
5
공장용 건축물
해설
예초기는 손으로 들고 작동하는 휴대용 농업기계로서 대여 시 안전조치 의무 대상이 되는 특정 위험기계·기구·설비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은 위험기계·기구·설비로 규정되어 있다.
- 트렌치(용접·굴착용)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위험기계에 해당한다.
- 롤러기(압축기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위험기계에 해당한다.
- 콘크리트 펌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위험기계에 해당한다.
- 공장용 건축물도 구조·설비 기준이 있는 위험한 작업장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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