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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외딴곳이 아닌곳에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 | [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외딴곳이 아닌곳에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업종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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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
2
건설업
3
보건업
4
운수 및창고업
5
전기장비 제조업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업종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업종은 광업이다.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지역별 기관과 업종별·유해인자별 기관으로 나뉘는데, 업종을 기준으로 따로 규정된 것은 광업뿐이고, 유해인자별 기관은 단순반복작업·영상표시단말기 취급작업·중량물 취급작업 같은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건설업·보건업·운수 및 창고업·전기장비 제조업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이면 지역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게 되며, 업종별 기관의 위탁 대상으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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