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및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 | [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및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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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잠수 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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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근로가 금지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를 할 수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인력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및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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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근로를 금지해야 한다.
5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해설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이미 한 사람은 오히려 근로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근로를 금지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근로 금지·제한의 대상은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 정신질환, 근로로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며, 그중 전염 예방조치를 마친 경우는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잠수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의 1일 6시간·1주 34시간 제한, 근로가 금지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면 지체 없이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중량물 취급 작업에서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을 통한 건강 보호조치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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