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2026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12026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다음 <보기>의 甲이 해당 등급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았다고 할 때, 甲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가장 높은 등급은?

    ㉠ 甲은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 甲은 소방공무원으로 5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다.
    ㉢ 그 밖의 자격·경력 및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시험 합격 이력은 없다.
    1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4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해설

    甲이 선임될 수 있는 가장 높은 등급은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다.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은 2급의 선임자격에 해당하고, 소방공무원 경력 5년은 1급 기준인 7년에 못 미치며, 특급은 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 등 별도 자격을 요구해 해당하지 않는다.

    상위 등급의 자격증 소지자는 하위 등급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도 될 수 있으므로 甲은 3급 대상물에도 선임될 수 있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2호나목2)·제3호나목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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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26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어느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도 기간 안에 선임신고를 하지 않았고,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실무교육도 받지 않았다. 두 위반에 대한 제재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1
    선임신고 미이행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실무교육 미이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선임신고 미이행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실무교육 미이수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선임신고 미이행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실무교육 미이수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선임신고 미이행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실무교육 미이수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취소
    해설

    선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조합이 옳다.

    선임 자체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선임은 했는데 기간 안에 신고만 빠뜨린 경우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다.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매겨지며, 두 위반 모두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 대상이라는 점과 액수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제3호·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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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26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다음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를 정한 규정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값으로 옳은 것은?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중 ( ㉠ )세대 이상인 아파트
    나. 연면적이 ( ㉡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한다)
    1
    ㉠ 100, ㉡ 1만
    2
    ㉠ 300, ㉡ 1만5천
    3
    ㉠ 300, ㉡ 3만
    4
    ㉠ 500, ㉡ 1만5천
    해설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연립주택이 아닌 특정소방대상물은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일 때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이 되므로 ㉠은 300, ㉡은 1만5천이 된다.

    3만제곱미터는 방재실에 자위소방대가 24시간 상시 근무하면서 소방펌프차 등을 운용할 때 추가 선임 기준면적이 완화되는 값이어서 ㉡ 자리에 올 수 없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제1호가목·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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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026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중 작동점검의 대상·주체 및 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종합점검 대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은 최초점검을 뺀 종합점검을 받은 달을 기준으로 6개월째 되는 달에 작동점검을 한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제조소등도 작동점검을 받아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된다.
    3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작동점검을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4
    작동점검은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기준에 적합한지까지 확인하는 점검이다.
    해설

    작동점검은 해마다 1회 이상 실시하고, 종합점검 대상이면 최초점검을 뺀 종합점검을 받은 달을 기준으로 6개월째 되는 달에 한다는 설명이 옳다.

    • 제조소등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작동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도 작동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며, 반기 1회 이상은 특급 대상물의 종합점검 횟수 기준이다.
    •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기준에 적합한지까지 확인하는 것은 종합점검의 정의이고, 작동점검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점검이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제1호가목·나목, 제2호가목·다목·라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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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026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항구에 매어둔 선박
    2
    이륙하여 운항 중인 항공기
    3
    산림
    4
    도로변에 세워 둔 차량
    해설

    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륙하여 운항 중인 항공기이다.

    소방대상물은 건축물, 차량, 항구에 매어둔 선박,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이나 물건을 가리킨다. 선박은 항구에 매어둔 것만 해당하고, 운항 중인 항공기는 아예 열거되어 있지 않다.

    소방대상물과 헷갈리기 쉬운 '관계지역'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와 그 이웃 지역까지를 함께 가리키는 말이다.

    근거: 소방기본법 제2조제1호·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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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026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어느 건축물은 종합점검 대상이며, 건축물관리대장에 적힌 사용승인일은 2023년 5월 12일이다. 최초점검은 이미 마쳤을 때 이 건축물의 자체점검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종합점검은 해마다 5월에 하고, 작동점검도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5월에 함께 한다.
    2
    종합점검을 반기마다 해야 하므로 5월과 11월에 각각 한 번씩 실시한다.
    3
    종합점검을 받는 해에는 작동점검을 하지 않아도 된다.
    4
    종합점검은 해마다 5월에 하고, 작동점검은 종합점검을 받은 달을 기준으로 6개월째 되는 달인 11월에 한다.
    해설

    종합점검은 5월에, 작동점검은 그로부터 6개월째 되는 11월에 각각 실시한다는 설명이 옳다.

    최초점검을 뺀 종합점검은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에 하므로 5월이고, 작동점검은 그 뒤 6개월째인 11월에 한다.

    • 작동점검을 종합점검과 같은 달에 함께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반기 1회 이상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뿐이므로, 종합점검을 반기마다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종합점검 대상도 작동점검은 연 1회 이상 해야 하므로, 받는 해에는 안 해도 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제2호다목·라목1), 제3호나목·라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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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026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소방관계법령상 위반행위와 그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불이 났다거나 구조·구급이 필요하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그 구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등 방해행위를 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피난시설·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라는 설명이 옳다.

    • 화재나 구조·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200만원보다 무겁다.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주차 등 방해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다.
    • 피난시설·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행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근거: 소방기본법 제56조제1항제1호·제2항제4호·제3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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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026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다음 건축물에서 용적률을 산정할 때 쓰는 연면적은?

    · 지상 1층~5층: 각 층 바닥면적 1,200㎡
    · 지하 1층~2층: 각 층 바닥면적 1,000㎡
    · 지상 1층 바닥면적 가운데 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주차장 면적 400㎡
    · 그 밖에 용적률 산정에서 빼는 면적은 없다.
    1
    5,600㎡
    2
    6,000㎡
    3
    7,600㎡
    4
    8,000㎡
    해설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은 5,600㎡이다.

    연면적은 각 층 바닥면적을 모두 더한 값이므로 지상 6,000㎡에 지하 2,000㎡를 더한 8,000㎡가 규모를 나타내는 연면적이다.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지하층 면적과 지상층의 부속용도 주차용 면적을 빼므로
    8,000-2,000-400=5,600㎡가 된다.

    규모를 나타내는 연면적과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을 구분해야 한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가목·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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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026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가연물이 되기 쉬운 물질의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산소와의 친화력이 크고 산화되기 쉬울 것
    2
    열전도율이 커서 발생한 열이 주위로 빠르게 흩어질 것
    3
    연소열(발열량)이 클 것
    4
    표면적이 넓어 산소와 접촉하는 면이 클 것
    해설

    가연물은 열전도율이 작아야 열이 국부적으로 쌓여 발화에 이르기 쉬우므로, 열전도율이 커서 열이 주위로 빠르게 흩어질 것을 구비조건으로 든 설명이 옳지 않다.

    열전도율이 크면 발생한 열이 주위로 빠져나가 축열이 되지 않으므로 오히려 착화가 어려워진다.

    나머지는 모두 가연물의 구비조건으로, 산소와의 친화력이 크고 산화되기 쉬울수록, 연소열이 클수록, 표면적이 넓어 산소와 접촉면이 클수록 연소가 잘 일어나며, 활성화에너지가 작을 것도 함께 요구된다.

    근거: 소방학개론 일반이론 — 가연물의 구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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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026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화재의 급수별 분류와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나무·섬유·종이·고무·플라스틱류처럼 타고 나서 재가 남는 화재는 일반화재이며 'A'로 표시한다.
    2
    인화성 액체·유성도료·알코올 등이 타고 나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는 유류화재이며 'B'로 표시한다.
    3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는 주방화재이며 'F'로 표시한다.
    4
    마그네슘 합금 등 가연성 금속에서 일어나는 화재는 금속화재이며 'D'로 표시한다.
    해설

    주방화재는 K급화재이므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를 'F'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주방화재는 동식물유가 재발화하기 쉬워 냉각과 비누화 작용을 하는 K급 소화기를 사용한다. 전류가 흐르는 전기기기·배선과 관련된 화재는 전기화재(C급)로 'C'로 표시한다.

    일반화재(A급), 유류화재(B급), 금속화재(D급)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기술기준의 정의와 표시가 일치한다.

    근거: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1.7.1.7~1.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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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026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메틸알코올(CH₃OH)의 증기비중은 약 얼마인가? (단, 공기의 평균 분자량은 29로 하고 원자량은 C 12, H 1, O 16으로 한다)

    1
    약 1.1
    2
    약 1.6
    3
    약 2.2
    4
    약 2.6
    해설

    메틸알코올의 증기비중은 약 1.1이다.

    증기비중은 물질의 분자량을 공기의 평균 분자량 29로 나눈 값이다.
    메틸알코올의 분자량은 12 + (1×3) + 16 + 1 = 32
    증기비중은 32 ÷ 29 ≒ 1.1

    값이 1보다 크므로 이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워 바닥이나 낮은 곳에 체류하며, 그 상태에서 연소범위 안에 들어오면 점화원을 만나 인화한다. 인화성 액체 취급 장소에서 바닥면의 환기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근거: 소방학개론 일반이론 — 증기비중 = 물질의 분자량 ÷ 공기의 평균 분자량(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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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026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화재위험작업의 범위와 작업 시 지켜야 할 안전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은 화재위험작업에 해당한다.
    2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5미터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3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10미터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어서는 안 되며, 가연물의 제거가 곤란하여 방화포 등으로 방호조치를 한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4
    알루미늄·마그네슘 등을 취급하여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도 화재위험작업에 해당한다.
    해설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10미터 이내에 가연물을 두지 못하게 한 규정에는 예외가 없다고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이 규정에는 '가연물의 제거가 곤란하여 방화포 등으로 방호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가 있다.

    반경 5미터 이내 소화기 비치 규정은 그대로 있고, 이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 취급 작업과 알루미늄·마그네슘 등 폭발성 부유분진 발생 작업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화재위험작업의 범위에 명시된 작업이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5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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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026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주유취급소에서 탱크로리의 휘발유를 지하저장탱크로 옮겨 담고 있다. 제4류 위험물의 성질을 고려한 안전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송하는 동안 정전기가 쌓이지 않도록 탱크로리와 저장탱크를 접지한다.
    2
    주입 속도를 지나치게 올리지 않도록 유속을 제한한다.
    3
    증기가 낮은 곳에 깔리므로 피트·배수구처럼 낮은 부분의 환기에 특히 신경 쓴다.
    4
    새어 나온 증기는 물을 뿌려 씻어내고, 불이 붙으면 다량의 물을 뿌려 냉각소화한다.
    해설

    새어 나온 증기나 화재에 물을 뿌려 끄는 것은 옳지 않은 조치다.

    휘발유 같은 인화성 액체는 물보다 가볍고 물에 잘 녹지 않아 물을 뿌리면 기름이 물 위로 퍼져 오히려 불이 번지므로, 포·분말·이산화탄소로 덮어 끄는 질식소화를 쓴다.

    이송하는 동안 접지하고 주입 속도를 제한하는 것은 부도체인 제4류 위험물이 유동·주입 과정에서 정전기를 쌓기 쉬운 점에 대한 대책이고, 피트·배수구 등 낮은 부분의 환기에 신경 쓰는 것은 증기비중이 1보다 커서 증기가 바닥 쪽에 고이는 성질에 따른 조치다.

    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 — 제4류 인화성 액체, 소방학개론 일반이론 — 인화성 액체의 성질과 취급 시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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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 저장할 때 지정수량 배수의 합은?

    • 휘발유(제1석유류, 비수용성 액체) 600L
    • 아세톤(제1석유류, 수용성 액체) 800L
    • 중유(제3석유류, 비수용성 액체) 4,000L
    1
    5배
    2
    7배
    3
    9배
    4
    12배
    해설

    지정수량 배수의 합은 7배이다.

    지정수량 배수의 합은 각 위험물의 저장량을 그 품명의 지정수량으로 나눈 값을 모두 더해 구하며, 제1석유류의 지정수량은 비수용성 200L·수용성 400L, 제3석유류는 비수용성 2,000L이다.
    600÷200 = 3배
    800÷400 = 2배
    4,000÷2,000 = 2배
    합계 = 3+2+2 = 7배

    아세톤을 비수용성으로 잘못 보아 200L로 나누면 9배가 나오므로 수용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제4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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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지상 3층 건축물 중 3층의 개구부 현황이다. 무창층 판단에 필요한 개구부 면적의 합계와 무창층 해당 여부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 3층 바닥면적: 150㎡
    • 개구부 ㉮ 4개소: 가로 1.5m × 세로 1.0m, 바닥면으로부터 밑부분까지 높이 1.0m, 도로를 향하고 창살 등 장애물 없음, 외부에서 쉽게 열 수 있음
    • 개구부 ㉯ 6개소: 지름 40cm의 고정되지 않은 원형 창, 바닥면으로부터 밑부분까지 높이 0.9m, 도로를 향하고 장애물 없음
    • 개구부 ㉰ 2개소: 가로 2.0m × 세로 1.5m, 바닥면으로부터 밑부분까지 높이 1.5m, 도로를 향하고 장애물 없음
    1
    6㎡ — 무창층에 해당한다
    2
    6㎡ — 무창층에 해당하지 않는다
    3
    12㎡ — 무창층에 해당한다
    4
    12㎡ — 무창층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개구부 면적 합계는 6㎡로 바닥면적 기준의 5㎡를 넘어 무창층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창층 판단에 넣는 개구부는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고, 바닥면으로부터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이며, 도로 등을 향하고 장애물이 없어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는 지름 40cm여서 크기 요건에 미달하고, ㉰는 밑부분 높이가 1.5m로 1.2m를 넘어 각각 제외되며, 남는 ㉮만 개구부 요건을 충족한다.

    ㉮의 면적 합계 1.5m × 1.0m × 4개 = 6㎡
    바닥면적의 30분의 1 = 150 ÷ 30 = 5㎡
    6㎡ > 5㎡이므로 무창층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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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026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그림은 지상 18층 건축물의 층별 바닥면적 개요이다. 굵은 테두리로 표시한 14층에 적용해야 하는 면적별 방화구획의 구획 단위와, 이 층을 최소 몇 개의 구획으로 나누어야 하는지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문제 이미지
    1
    600㎡ 이내마다 — 3개 구획
    2
    1,000㎡ 이내마다 — 2개 구획
    3
    1,500㎡ 이내마다 — 2개 구획
    4
    3,000㎡ 이내마다 — 1개 구획
    해설

    14층은 1,500㎡ 이내마다 구획해야 하며 최소 2개 구획이 필요하다.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600㎡) 이내마다 구획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1,500㎡) 이내마다 구획한다. 14층은 11층 이상이면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고 불연재료로 마감했으므로 구획 단위는 1,500㎡이다.

    이 층의 바닥면적 1,600㎡ ÷ 1,500㎡ = 1.07이므로 최소 2개 구획이 필요하다. 1,000㎡ 이내마다는 10층 이하의 층에 자동식 소화설비가 없을 때 적용하는 3,000㎡ 기준과 혼동하기 쉬운 값이다.

    근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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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026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유도등의 설치장소와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난구유도등은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그 부속실의 출입구,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설치한다.
    2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거실통로유도등 대신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한다.
    3
    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한다.
    4
    구부러지지 않은 복도 또는 통로로서 길이가 50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통로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해설

    구부러지지 않은 복도 또는 통로로서 길이가 30미터 미만인 경우에 통로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그 기준을 50미터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피난구유도등은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그 부속실의 출입구,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설치한다.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되면 성격이 복도에 가까워지므로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하며, 객석의 통로·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는 객석유도등의 위치도 기술기준 그대로다.

    근거: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2.2.1, 2.3.1.2.1, 2.4.1, 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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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026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옥내소화전설비의 방수 성능과 수원의 저수량에 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어느 층에서든 그 층의 옥내소화전(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을 동시에 사용할 때 각 노즐선단의 방수압력이 0.17MPa 이상이어야 한다.
    2
    하나의 옥내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선단의 방수압력이 0.7MPa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호스접결구의 인입 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3
    펌프의 토출량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개수(2개 이상인 경우 2개)에 130L/min을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한다.
    4
    수원의 저수량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개수(2개 이상인 경우 2개)에 1.3㎥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한다.
    해설

    옥내소화전설비 수원의 저수량은 설치개수(2개 이상이면 2개)에 2.6㎥를 곱한 양 이상이어야 하므로, 이를 1.3㎥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2.6㎥는 방수량 130L/min으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130L/min × 20분 = 2,600L)에서 나온 값이다.

    노즐선단 방수압력 0.17MPa 이상 0.7MPa 이하 범위와 펌프 토출량(설치개수×130L/min) 산정 기준은 기술기준 그대로이며,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그 3분의 1 이상을 옥상수조로 확보해야 하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둔다.

    근거: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1.1, 2.2.1.3,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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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026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간이소화용구로 정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 투척용 소화용구
    ㉢ 자동확산소화기
    ㉣ 소공간용 소화용구
    1
    ㉠, ㉡
    2
    ㉠, ㉢
    3
    ㉡, ㉢, ㉣
    4
    ㉠, ㉡, ㉣
    해설

    간이소화용구에 해당하는 것은 ㉠·㉡·㉣이다.

    간이소화용구는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그리고 마른모래·팽창질석 같은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까지 네 가지다.

    ㉢의 자동확산소화기는 소화기·간이소화용구와 나란히 놓이는 별개의 소화기구여서 간이소화용구에 넣지 않는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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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26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장소별 헤드의 기준개수가 30개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려고 한다. 확보해야 하는 수원의 최소 저수량과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최소 송수량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단, 옥상에 설치하는 수원은 고려하지 않는다)

    1
    48㎥ — 2,400L/min
    2
    48㎥ — 3,900L/min
    3
    78㎥ — 2,400L/min
    4
    78㎥ — 3,900L/min
    해설

    수원은 48㎥,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은 2,400L/min이다.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설치장소별 헤드의 기준개수에 1.6㎥를 곱한 양 이상이다.
    30 × 1.6㎥ = 48㎥
    1분당 송수량은 기준개수에 80L를 곱한 양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0 × 80L = 2,400L/min

    2.6㎥와 130L/min은 옥내소화전설비의 값이므로 이를 대입해 78㎥·3,900L/min으로 계산하면 안 되며, 실제 설계에서는 이 유효수량 외에 3분의 1 이상을 옥상수조로 추가 확보해야 한다.

    근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1.1.1, 2.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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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026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바닥면적이 1,440㎡인 위락시설에 능력단위 3단위짜리 소화기만으로 소화기구를 설치하려고 한다. 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을 때, 필요한 소화기의 최소 개수는? (단, 부속용도별로 추가해야 하는 소화기구와 다른 소화설비에 따른 감소는 고려하지 않는다)

    1
    8개
    2
    12개
    3
    16개
    4
    24개
    해설

    필요한 소화기 개수는 8개이다.

    위락시설의 소화기구 능력단위 기준면적은 바닥면적 30㎡마다 1단위이지만,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고 벽과 반자의 실내 쪽 마감을 불연재료·준불연재료·난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기준면적을 2배로 완화하므로 60㎡마다 1단위가 된다.
    필요한 능력단위 = 1,440 ÷ 60 = 24단위
    3단위 소화기 개수 = 24 ÷ 3 = 8개

    완화 규정을 빼고 30㎡ 기준으로 계산하면 48단위·16개가 나오므로 이 값은 오답이다.

    근거: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2.1.1.2 및 표 2.1.1.2 — 용도별 기준면적과 내화구조·불연재료 2배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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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026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소방시설 중 피난구조설비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완강기와 간이완강기는 인명구조기구에 해당한다.
    2
    공기호흡기와 인공소생기는 피난기구에 해당한다.
    3
    방열복과 방화복(안전모·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은 인명구조기구에 해당한다.
    4
    피난유도선과 통로유도등은 비상조명등에 해당한다.
    해설

    방열복, 방화복(안전모·보호장갑 및 안전화 포함),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의 네 가지가 인명구조기구라는 설명이 옳다.

    • 완강기·간이완강기는 피난사다리·구조대와 함께 피난기구에 해당하므로, 이를 인명구조기구로 본 설명은 옳지 않다.
    • 공기호흡기와 인공소생기를 피난기구로 분류한 설명은 인명구조기구를 피난기구로 잘못 분류한 것이다.
    • 피난유도선·통로유도등은 유도등으로 분류되고 비상조명등은 이와 구분되는 별도의 피난구조설비이므로, 둘을 비상조명등이라 묶은 설명은 옳지 않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3호가목·나목·다목,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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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026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겨울에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 배관이 얼 우려가 있는 비난방 창고에 스프링클러설비를 놓으려고 한다. 설비 선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습식은 2차 측에도 물이 차 있어 얼 걱정이 없으므로 이 창고에 가장 알맞다.
    2
    건식이나 준비작동식은 2차 측에 물이 차 있지 않아 얼 우려가 있는 장소에도 쓸 수 있다.
    3
    일제살수식은 폐쇄형헤드를 쓰므로 불이 난 부분에서만 물이 나와 수손 피해가 가장 적다.
    4
    준비작동식은 감지기 없이 헤드만 열리면 곧바로 물이 나오므로 습식보다 살수가 빠르다.
    해설

    건식이나 준비작동식은 2차 측에 물이 차 있지 않아 동결 우려가 있는 장소에도 쓸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건식은 2차 측을 압축공기나 질소로, 준비작동식은 대기압·저압 상태로 두어 배관에 물이 고여 있지 않다.

    • 습식은 2차 측까지 물이 차 있어 오히려 동파에 가장 약하므로, 얼 걱정이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일제살수식은 개방형헤드를 써서 일제개방밸브가 열리면 방수구역 전체에 물을 뿌려 수손이 크므로, 수손 피해가 가장 적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준비작동식은 감지기가 밸브를 열고 헤드가 열려야 방수되는 두 단계 방식이라 습식보다 늦으므로, 감지기 없이 곧바로 물이 나온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근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1.7.1.23·1.7.1.25·1.7.1.26·1.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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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2026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그림은 두 개의 방호구역을 담당하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계통도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이미지
    1
    ㉠은 소화약제를 담아 두는 저장용기로, 집합관과 잇는 연결배관에 체크밸브를 둔다.
    2
    ㉡은 감지기가 작동하면 솔레노이드밸브가 열려 기동가스를 내보내는 기동용가스용기이다.
    3
    ㉢은 사람이 직접 방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방호구역 밖에 두는 수동식 기동장치이다.
    4
    ㉣은 방출된 약제의 압력을 낮추기 위해 집합관 뒤에 두는 감압밸브이다.
    해설

    사람이 직접 눌러 설비를 기동하는 수동식 기동장치는 방호구역 출입구 밖 벽면에 두는 ㉢ 수동조작함이라는 설명이 옳다.

    • ㉠과 ㉡의 설명은 서로 뒤바뀌었다. 솔레노이드밸브가 달린 작은 용기 ㉠이 기동용가스용기이고, 나란히 선 큰 용기 ㉡이 소화약제 저장용기다.
    • ㉣은 집합관에서 각 방호구역 배관으로 갈라지는 자리에 놓여 불이 난 구역으로만 약제를 보내는 선택밸브이며, 감압밸브가 아니다.

    근거: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6) 1.7.1.10, 2.1.1.7,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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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2026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다음에서 설명하는 옥내소화전설비의 구성요소는?

    • 배관 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압력을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호스접결구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MPa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한다.
    •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안 되며, 설비가 자동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해야 한다.
    1
    충압펌프
    2
    물올림장치
    3
    기동용수압개폐장치
    4
    순환배관
    해설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충압펌프이다.

    충압펌프는 배관 내 누설 등으로 압력이 조금씩 떨어질 때 이를 보충해 주펌프가 자주 기동하는 것을 막는 펌프이며, 토출압력과 정격토출량 기준이 문제의 조건과 같이 정해져 있다.

    • 물올림장치는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을 때 흡입 측 배관과 펌프에 물을 채워 두는 장치다.
    • 기동용수압개폐장치는 배관 내 압력변동을 검지해 펌프를 자동으로 기동·정지시키는 압력챔버·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 순환배관은 체절운전 시 수온 상승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배관이다.

    충압펌프에는 성능시험배관·순환배관 설치 의무와 기동 후 자동정지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둔다.

    근거: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1.7.1.3, 1.7.1.9, 2.2.1.8, 2.2.1.12, 2.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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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2026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지상 12층 업무시설의 옥내소화전설비를 점검하면서 층별로 옥내소화전 2개를 동시에 개방하고 노즐선단의 방수압력을 측정하였다. 측정 조건과 결과가 다음과 같을 때 판정으로 옳은 것은?

    [측정 조건]
    • 직사형 관창을 결합한 뒤 초기 방수로 배관 속 이물질과 공기를 모두 빼내고 측정하였다.
    • 방수압력측정계(피토게이지)를 노즐선단에서 노즐구경의 1/2만큼 떨어뜨려 봉상주수 상태에서 직각으로 대었다.

    [측정 결과]
    1층 0.74 ㎫ · 6층 0.41 ㎫ · 12층 0.16 ㎫
    1
    1층은 방수압력이 0.7 ㎫을 초과하므로 호스접결구의 인입 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
    6층은 0.41 ㎫로 상한을 넘었으므로 감압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3
    12층은 0.16 ㎫이므로 방수압력 기준을 충족한다.
    4
    피토게이지는 노즐구경만큼 떨어뜨려 45° 기울여 대야 하므로 세 층 모두 측정값을 신뢰할 수 없다.
    해설

    1층은 방수압력이 0.7 ㎫을 초과하므로 호스접결구의 인입 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옥내소화전설비는 어느 층에서든 옥내소화전(2개 이상 설치된 경우 2개)을 동시에 사용할 때 각 노즐선단의 방수압력이 0.17 ㎫ 이상, 방수량이 130 L/min 이상이어야 하고, 하나의 옥내소화전 노즐선단 방수압력이 0.7 ㎫을 초과하면 호스접결구 인입 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층 0.74 ㎫는 감압장치 대상이고, 6층 0.41 ㎫는 정상범위이며, 12층 0.16 ㎫는 하한에 미달하여 부적합하다. 측정은 직사형 관창을 사용해 초기 방수로 이물질과 공기를 빼낸 뒤, 피토게이지를 노즐선단에서 노즐구경의 1/2 거리에 봉상주수 상태로 직각이 되게 대어 읽는다.

    근거: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2.1.3 · 소방안전관리 실무 — 방수압력 측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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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2026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소방안전관리자가 옥내소화전설비의 제어반을 평상시 상태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보기〉에서 잘못 적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감시제어반 선택스위치 — 연동(자동)
    ㉡ 감시제어반 주펌프 스위치 — 기동
    ㉢ 감시제어반 충압펌프 스위치 — 정지
    ㉣ 동력제어반 주펌프 선택스위치 — 자동
    ㉤ 동력제어반 전원(POWER) 표시등 — 소등
    1
    ㉠, ㉢
    2
    ㉢, ㉣
    3
    ㉡, ㉤
    4
    ㉠, ㉣, ㉤
    해설

    제어반이 평상시 정상 상태로 유지해야 하는 항목은 ㉢, ㉣이다.

    평상시에는 화재가 나면 펌프가 저절로 돌도록 감시제어반 선택스위치를 연동(자동)에 두고, 주펌프·충압펌프 스위치는 모두 '정지'에 두어야 한다. 동력제어반의 펌프 선택스위치는 감시제어반의 신호로 운전되도록 '자동'에 두므로 ㉣은 옳다.

    • 주펌프 스위치를 '기동'으로 두라고 한 ㉡은 잘못이다.
    • 동력제어반은 상용전원이 들어와 있어야 하므로 전원표시등이 점등되어 있어야 하는데, 소등이라고 한 ㉤도 잘못이다.

    감시제어반은 각 펌프를 자동·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고 상용전원과 비상전원의 공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6.2.2·2.6.2.3 · 소방안전관리 실무 — 제어반 평상시 유지관리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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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2026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P형 수신기의 스위치·표시등과 그 기능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1
    주경종정지스위치 — 각 경계구역에 설치된 지구경종의 울림을 멈추는 데 사용한다.
    2
    자동복구스위치 — 동작한 감지기가 원상태로 돌아가면 수신기의 화재표시도 저절로 복구되게 하여 감지기 동작시험에 사용한다.
    3
    회로도통시험스위치 — 경보음이 규정 음량으로 울리는지 음향장치의 성능을 확인하는 데 사용한다.
    4
    스위치주의등 — 모든 조작스위치가 정상위치에 놓여 있을 때 점멸하여 정상임을 알린다.
    해설

    자동복구스위치는 동작한 감지기가 복구되면 수신기의 화재표시도 자동으로 복구되도록 하는 스위치로, 감지기를 하나씩 동작시켜 보는 시험에서 사용한다.

    • 주경종정지스위치는 수신기에 내장되거나 인접 설치된 주경종을 멈추는 것이고, 각 경계구역의 지구경종은 지구경종정지스위치로 멈춘다.
    • 회로도통시험스위치는 경보음이 아니라 감지기회로의 단선 유무와 기기 접속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 감지기회로 끝부분에는 종단저항을 설치한다.
    • 스위치주의등은 조작스위치가 정상위치에 있지 않을 때 점멸하여 복구를 알리는 표시등이다.

    근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8.1.3 · 소방안전관리 실무 — P형 수신기의 스위치별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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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2026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서버실을 방호하는 가스계 소화설비의 작동점검을 앞두고, 점검 도중 소화약제가 잘못 방출되지 않도록 기동용기함에서 안전조치를 하려고 한다. 〈보기〉의 조치를 실시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ㄱ. 솔레노이드밸브를 기동용기에서 떼어 낸다.
    ㄴ. 솔레노이드밸브에 안전핀을 꽂아 격발되지 않도록 한다.
    ㄷ. 제어반에서 솔레노이드밸브의 연동스위치를 '정지'로 돌린다.
    ㄹ. 기동용기와 선택밸브를 잇는 조작동관을 분리한다.
    ㅁ. 떼어 낸 솔레노이드밸브의 안전핀을 뽑는다.
    문제 이미지
    1
    ㄷ → ㄹ → ㄱ → ㄴ → ㅁ
    2
    ㄹ → ㄴ → ㄷ → ㅁ → ㄱ
    3
    ㄷ → ㄹ → ㄴ → ㅁ → ㄱ
    4
    ㄹ → ㄷ → ㄴ → ㄱ → ㅁ
    해설

    안전조치는 조작동관 분리 → 연동정지 → 안전핀 체결 후 분리 → 안전핀 제거 순서로 진행한다.

    가스계 소화설비는 점검 중 기동용기가 열리면 소화약제가 방출되므로, 먼저 기동용기와 선택밸브를 잇는 조작동관을 분리해 기동가스가 선택밸브로 전달되지 않게 한다. 이어 제어반에서 솔레노이드밸브 연동스위치를 '정지'로 두어 기동신호 자체가 나가지 않게 한다.

    그 다음 솔레노이드밸브에 안전핀을 체결한 상태에서 기동용기로부터 분리하고, 분리가 끝난 뒤에 안전핀을 뽑아 격발시험이 가능한 상태로 둔다. 안전핀을 꽂기 전에 솔레노이드밸브를 먼저 떼어 내면 그 순간 격발되어 기동용기가 개방될 수 있으므로 순서를 바꾸어서는 안 된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가스계 소화설비 점검 전 안전조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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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2026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펌프성능시험을 위하여 옥내소화전설비의 동력제어반(MCC)에서 주펌프를 기동시키려고 한다. 조작 방법과 그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설비는 평상시 정상상태로 유지되어 있었다)

    1
    동력제어반의 주펌프 선택스위치를 '수동'으로 돌린 뒤 기동버튼을 누르면 주펌프가 기동한다.
    2
    동력제어반의 주펌프 선택스위치를 '자동'에 둔 채 기동버튼을 눌러야 주펌프가 기동한다.
    3
    동력제어반에서 주펌프를 기동시키려면 감시제어반 선택스위치를 먼저 '정지'로 돌려 두어야 한다.
    4
    동력제어반에서 주펌프를 기동시키면 감시제어반의 펌프기동 표시등은 점등되지 않는다.
    해설

    동력제어반에서 펌프를 수동으로 돌릴 때에는 해당 펌프의 선택스위치를 '수동'으로 전환한 뒤 기동버튼을 눌러야 한다.

    선택스위치가 '자동'에 있으면 제어반에서 들어오는 기동신호에 따라서만 운전되므로 기동버튼을 눌러도 펌프는 돌지 않는다.

    감시제어반에서 기동할 때에는 선택스위치를 '수동'에, 주펌프 스위치를 '기동'에 두며, 이 경우 충압펌프 스위치는 '정지'에 두어 주펌프만 운전한다. 감시제어반은 각 펌프의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을 갖추어야 하므로, 어느 쪽에서 기동하든 펌프가 돌면 펌프기동 표시등이 점등된다.

    근거: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6.2.1·2.6.2.2 · 소방안전관리 실무 — 주펌프 수동기동 조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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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026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지하 2층 주차장에 설치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를 점검하기 위해 방호구역 출입구의 수동조작함(SVP) 조작스위치를 눌렀다. 이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의 전자밸브가 열려 클래퍼가 개방된다.
    2
    감시제어반에 프리액션밸브 개방표시등이 점등되고 해당 방호구역에 사이렌이 울린다.
    3
    천장의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가 함께 열려 곧바로 살수가 시작된다.
    4
    2차측 배관이 채워지면서 배관 압력이 떨어지면 펌프가 기동한다.
    해설

    헤드는 폐쇄형이므로 밸브가 열렸다고 해서 저절로 개방되지 않고, 화재열을 받아야 열려 살수가 시작되므로 헤드가 밸브와 함께 곧바로 열린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는 방호구역의 교차회로 감지기 2개 회로 동작, 수동조작함(SVP)의 조작스위치, 밸브 자체의 수동기동밸브, 감시제어반의 수동기동스위치 가운데 어느 하나로 개방할 수 있다.

    수동조작함 스위치를 누르면 전자밸브가 열려 중간챔버 압력이 빠지고 클래퍼가 개방되며, 압력스위치가 동작해 감시제어반의 밸브개방표시등이 켜지고 해당 구역에 사이렌이 울린다. 이어 2차측 배관이 물로 채워지고 배관 압력이 떨어지면 펌프가 기동한다.

    근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5.11.2.3·2.6.2.2 · 소방안전관리 실무 —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작동방법과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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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026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정기점검 중 자동화재탐지설비 P형 수신기의 표시 상태가 그림과 같았다. 이 상태의 원인 판단과 조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상용전원은 정상적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그림에 나타나지 않은 조건은 무시한다)

    문제 이미지
    1
    화재표시등이 점등되어 있으므로 지구표시등이 가리키는 층으로 이동해 화재 여부를 확인한다.
    2
    예비전원감시등이 점등되고 전압지시가 '낮음'을 가리키므로, 예비전원(축전지)의 연결상태와 충전상태를 확인하고 불량하면 교체한다.
    3
    스위치주의등이 점멸하고 있으므로 조작스위치를 모두 정상위치로 되돌린다.
    4
    교류전원 표시등이 소등되어 있으므로 수신기로 들어오는 상용전원의 공급을 확인한다.
    해설

    점등된 것은 예비전원감시등이며, 예비전원(축전지)의 연결상태와 충전상태를 확인하고 불량하면 교체해야 한다.

    화재표시등과 지구표시등은 모두 소등되어 있어 화재신호는 들어오지 않았고, 교류전원 표시등은 점등되어 상용전원은 정상이며, 스위치주의등도 점멸하지 않아 조작스위치는 정상위치에 있다.

    예비전원감시등이 점등되고 전압지시가 '낮음'을 가리키는 것은 예비전원이 분리되었거나 충전이 되지 않아 규정 전압에 미달한다는 뜻이다. 감시제어반과 마찬가지로 수신기도 예비전원을 확보하고 그 적합 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6.2.6 · 소방안전관리 실무 — 수신기 예비전원감시등 판독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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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2026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전기실을 방호하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작동점검을 위하여 기동용기에서 솔레노이드밸브를 분리한 뒤 교차회로 감지기 A·B를 모두 작동시켰더니, 제어반의 화재표시와 방호구역 경보는 확인되었으나 출입구의 방출표시등은 점등되지 않았다. 그 이유로 옳은 것은?

    1
    감지기 두 회로가 모두 동작하지 않아 제어반이 화재신호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
    방출표시등은 배관으로 소화약제가 흘러 압력스위치가 동작해야 켜지는데, 기동용기가 열리지 않아 약제가 방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3
    방출표시등은 수동식 기동장치의 방출용스위치를 눌렀을 때만 켜지는 표시등이기 때문이다.
    4
    솔레노이드밸브를 분리하면 지연장치가 동작하지 않아 격발 자체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해설

    방출표시등이 켜지지 않은 것은, 기동용기에서 솔레노이드밸브를 미리 떼어 놓아 감지기가 작동해도 기동용기가 열리지 않고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출입구의 방출표시등은 배관으로 약제가 흘러 압력스위치가 동작할 때 켜지는 표시등이므로, 약제가 방출되지 않은 이 점검에서는 점등되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

    • 감지기 A·B가 모두 동작했으므로 제어반의 화재표시와 감지기 작동표시등은 켜지고 방호구역 경보도 울려, 화재신호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 방출표시등은 수동기동뿐 아니라 감지기에 의한 자동기동으로 약제가 방출될 때에도 점등되므로, 방출용스위치를 눌렀을 때만 켜진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 지연시간이 지나면 분리해 둔 솔레노이드밸브의 파괴침도 격발되므로, 격발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설명도 사실과 다르다.

    근거: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6) 2.3.3·2.4.1.2.3 · 소방안전관리 실무 — 솔레노이드밸브 분리 후 감지기 작동 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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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2026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그림은 지상 5층 사무실 복도에 설치된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시험밸브함의 내부이다. 점검 결과가 다음과 같을 때, 시정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 시험장치 배관은 습식 유수검지장치(알람밸브) 2차측 배관에서 분기되어 있다.
    •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 25 ㎜
    • 배관 끝: 개폐밸브와, 반사판·프레임을 제거한 개방형헤드(오리피스)
    • 시험용 개폐밸브: 잠긴 상태
    • 배관 끝 아래: 물받이 통과 배수관이 없고, 방사된 물이 복도 바닥으로 그대로 떨어지는 구조
    문제 이미지
    1
    시험장치 배관을 유수검지장치 1차측으로 옮겨 연결해야 한다.
    2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을 32 ㎜ 이상으로 키워야 한다.
    3
    시험배관 끝에 물받이 통과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시험용 개폐밸브를 평상시 열어 두어야 하므로 즉시 개방해 두어야 한다.
    해설

    시험배관 끝에 물받이 통과 배수관이 없는 것이 시정 대상이다.

    습식스프링클러설비의 시험장치는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에 연결하고, 배관 구경은 25 ㎜ 이상으로 하며, 그 끝에 개폐밸브와 개방형헤드 또는 헤드와 동등한 방수성능의 오리피스를 설치한다.

    이 현장은 분기 위치·구경·말단 구성이 모두 기준에 맞고 시험용 개폐밸브도 평상시에는 잠가 두어 정상이지만, 시험배관 끝에는 물받이 통과 배수관을 두어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으로 흘러내리지 않게 해야 하는데 이것이 없다.

    근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5.12.1·2.5.12.2·2.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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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2026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그림은 조작하기 전 P형 수신기의 상태이다. 이 수신기에서 감지기회로의 단선 여부를 확인하려고 할 때, 조작 방법과 판정으로 옳은 것은?

    문제 이미지
    1
    도통시험스위치를 누른 뒤 회로시험스위치를 회로별로 돌려 전압지시가 정상범위에 있는지 확인하고, 지시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회로는 단선으로 판정한다.
    2
    동작시험(화재시험)스위치를 누른 뒤 회로시험스위치를 돌려 지구표시등이 켜지는지로 단선 여부를 판정한다.
    3
    예비전원시험스위치를 누른 상태에서 회로시험스위치를 돌려 회로별 전압을 읽어 판정한다.
    4
    자동복구스위치를 누른 뒤 복구스위치를 눌러 화재표시가 사라지는지로 단선 여부를 판정한다.
    해설

    회로도통시험은 도통시험스위치를 누른 뒤 회로시험스위치(로터리스위치)를 회로별로 돌려 전압지시로 단선 여부를 판정하는 시험이다.

    도통시험스위치를 누른 다음 회로시험스위치를 회로 번호별로 돌려 전압지시가 정상범위에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지시가 없거나 단선 표시가 나오면 그 회로는 단선으로 판정한다. 동작시험은 감지기 작동 시 지구표시등과 음향장치가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보는 시험이므로 단선 확인용이 아니다.

    도통시험이 가능하도록 감지기회로 끝부분에는 종단저항을 설치하며, 전용함에 설치할 때는 바닥으로부터 1.5 m 이내 높이에 두고 점검·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시험이 끝나면 조작한 스위치를 정상위치로 되돌려 스위치주의등이 꺼지는지 확인한다.

    근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8.1.3 · 소방안전관리 실무 — 수신기 회로도통시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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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2026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지상 7층 건물의 3층 주방에서 조리 중 생긴 수증기로 연기감지기가 동작하여 경보가 울렸다. 현장 확인 결과 화재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을 때, 〈보기〉의 조치를 실시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ㄱ. 수신기의 화재표시등과 지구표시등을 보고 어느 층 어느 회로에서 신호가 들어왔는지 파악한다.
    ㄴ. 지구표시등이 가리키는 3층 주방으로 가서 실제 화재인지 확인한다.
    ㄷ. 주경종·지구경종 정지스위치를 눌러 음향장치를 멈춘다.
    ㄹ. 조리 중 발생한 수증기를 환기시켜 비화재보의 원인을 없앤다.
    ㅁ. 수신기의 복구스위치를 눌러 화재표시를 복구한다.
    ㅂ. 정지시켜 둔 음향장치 스위치를 정상위치로 되돌리고 스위치주의등이 꺼진 것을 확인한다.
    1
    ㄱ → ㄷ → ㄴ → ㄹ → ㅁ → ㅂ
    2
    ㄴ → ㄱ → ㄷ → ㄹ → ㅁ → ㅂ
    3
    ㄱ → ㄴ → ㄷ → ㄹ → ㅁ → ㅂ
    4
    ㄱ → ㄴ → ㄹ → ㄷ → ㅂ → ㅁ
    해설

    비화재보 대처는 현장 확인 → 음향장치 정지 → 원인 제거 → 수신기 복구 순서로 진행한다.

    비화재보가 발생하면 먼저 수신기에서 화재표시등과 지구표시등을 보고 신호가 들어온 위치를 파악한 뒤, 그 현장으로 가서 실제 화재인지를 반드시 확인한다. 화재가 아님이 확인된 다음에 음향장치를 정지시키고, 원인을 제거한 뒤 수신기를 복구한다.

    마지막으로 정지시켜 두었던 음향장치 스위치를 정상위치로 되돌리고 스위치주의등이 꺼졌는지 확인해야 다음 화재신호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 현장 확인 전에 음향장치부터 끄거나, 원인을 제거하지 않은 채 복구하면 경보가 다시 울리게 된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비화재보 발생 시 대처 및 수신기 복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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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2026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사진은 옥내소화전 방수압력시험에 사용하는 계측기이다. 이 계측기의 명칭과, 시험을 위해 함께 준비해야 하는 관창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문제 이미지
    1
    마노미터 — 방사형 관창
    2
    방수압력측정계(피토게이지) — 직사형 관창
    3
    절연저항계 — 직사형 관창
    4
    방수압력측정계(피토게이지) — 방사형 관창
    해설

    옥내소화전의 노즐선단 방수압력은 방수압력측정계(피토게이지)와 직사형 관창으로 측정한다.

    물줄기가 흩어지면 정확한 압력을 읽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직사형 관창을 결합해 봉상주수 상태를 만들어야 하며, 방사형(분무형) 관창은 사용하지 않는다.

    측정은 초기 방수로 배관 속 이물질과 공기를 완전히 빼낸 뒤, 피토게이지를 노즐선단에서 노즐구경의 1/2만큼 떨어뜨려 물줄기와 직각이 되도록 대어 읽으며, 옥내소화전의 방수압력은 0.17 ㎫ 이상 0.7 ㎫ 이하이어야 한다.

    근거: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2.1.3 · 소방안전관리 실무 — 방수압력시험 장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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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2026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교차회로방식으로 감지기가 배선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지하주차장에서, 감지기 A회로만 화재를 감지한 상태이다. 이때 설비의 상태로 옳은 것은?

    1
    경종 또는 사이렌이 울리고 수신기의 화재표시등이 켜지지만,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는 아직 열리지 않는다.
    2
    유수검지장치가 곧바로 열려 2차측 배관으로 물이 차오른다.
    3
    폐쇄형 헤드가 이미 열려 방수가 시작된다.
    4
    기동용수압개폐장치가 동작해 주펌프가 먼저 돌기 시작한다.
    해설

    한 회로만 감지된 단계에서는 경종 또는 사이렌이 울리고 화재표시등이 켜지지만,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는 아직 열리지 않는다.

    교차회로방식은 서로 다른 두 회로의 감지기가 모두 감지해야 밸브를 여는 방식이므로, 한 회로만 감지된 단계에서는 경보와 화재표시등으로 화재 사실만 알린다.

    A·B 두 회로가 모두 감지되거나 수동기동장치를 조작해야 밸브가 열려 2차측으로 물이 차오르고, 그 뒤 화재열로 폐쇄형 헤드가 열려야 비로소 방수가 시작되며, 펌프는 방수로 배관 압력이 떨어진 뒤에 돌아간다.

    근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6.2.2 · 소방안전관리 실무 —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 작동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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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026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옥내소화전설비의 제어반을 순회점검하던 중 그림과 같은 표시 상태를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판단과 조치로 옳은 것은? (단, 설비는 그림에 나타난 것 외에는 정상상태이다)

    문제 이미지
    1
    주펌프가 운전 중이므로 감시제어반의 주펌프 스위치를 눌러 즉시 정지시켜야 한다.
    2
    급수배관의 개폐밸브가 잠겨 있고 수조의 수위도 저수위이므로, 개폐밸브를 개방하고 수조에 급수하여 두 표시등을 소등시켜야 한다.
    3
    선택스위치가 '수동'에 있어 화재 시 펌프가 자동으로 기동하지 않으므로 '연동'으로 되돌려야 한다.
    4
    동력제어반의 전원표시등이 소등되어 있으므로 상용전원의 공급 상태부터 확인해야 한다.
    해설

    급수배관의 개폐밸브를 개방하고 수조에 급수하여 두 표시등을 소등시켜야 한다.

    선택스위치는 연동(자동), 주펌프·충압펌프 스위치는 모두 정지이고 펌프기동 표시등도 소등되어 있으므로 펌프는 운전 중이 아니며,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의 전원표시등은 모두 점등되어 상용전원도 정상이다.

    점등되어 있는 것은 급수개폐밸브 폐쇄(탬퍼) 표시등과 저수위 표시등으로, 밸브가 잠겨 있고 수조 수위가 부족하다는 뜻이며, 이 상태로는 화재가 나도 펌프가 물을 보낼 수 없다. 감시제어반은 수조가 저수위가 될 때 표시등과 음향으로 경보하고,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의 폐쇄상태 확인회로를 갖추도록 되어 있다.

    근거: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6.2.4·2.6.2.5(3)·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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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2026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계획을 수립하면서 〈보기〉와 같은 일을 하였다. 소방계획의 수립 절차에 따라 일이 진행된 순서로 옳은 것은?

    ㄱ. 대상물의 용도와 수용인원을 바탕으로 소방계획의 목표와 전략을 정하고 세부 실행계획을 짰다.
    ㄴ. 완성한 소방계획을 이해관계자의 검토를 거쳐 최종 승인받은 뒤 시행하고, 운영 결과를 반영해 계속 개선하였다.
    ㄷ. 소방계획 작성을 위한 임시조직을 꾸리고 법적 요구사항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모아 작성계획을 세웠다.
    ㄹ. 건물 안의 물리적·인적 위험요인을 찾아 정성적·정량적으로 평가한 뒤 위험경감대책을 마련하였다.
    1
    ㄷ → ㄱ → ㄹ → ㄴ
    2
    ㄹ → ㄷ → ㄱ → ㄴ
    3
    ㄷ → ㄹ → ㄴ → ㄱ
    4
    ㄷ → ㄹ → ㄱ → ㄴ
    해설

    소방계획 수립 순서는 ㄷ → ㄹ → ㄱ → ㄴ이다.

    소방계획은 사전기획 → 위험환경 분석 → 설계·개발 → 시행 및 유지관리의 네 단계로 수립한다.

    ㄷ은 임시조직 구성과 요구사항 검토, 작성계획 수립이 이루어지는 1단계 사전기획이고, ㄹ은 위험요인을 식별·평가하고 위험경감대책을 세우는 2단계 위험환경 분석이다. ㄱ은 목표·전략을 정하고 실행계획을 만드는 3단계 설계·개발, ㄴ은 최종 승인 후 시행하고 운영·유지관리하며 개선하는 4단계에 해당한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소방계획 수립 절차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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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2026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를 작성할 때 법령상 반드시 담아야 하는 내용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ㄱ. 화기 취급 작업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 및 감독 등 공사 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ㄴ.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ㄷ. 소방시설공사업자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에 관한 사항
    ㄹ. 제연구획과 방화구획의 현황, 내부 마감재료·방염대상물품의 사용 현황 및 방화구조·설비의 유지·관리계획
    1
    ㄱ, ㄷ
    2
    ㄴ, ㄹ
    3
    ㄱ, ㄴ, ㄹ
    4
    ㄱ, ㄴ, ㄷ, ㄹ
    해설

    소방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ㄱ·ㄴ·ㄹ이다.

    소방계획서에는 대상물의 일반현황, 소방·방화·전기·가스·위험물 시설의 현황, 자체점검계획과 대응대책,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의 점검·정비계획, 피난계획, 제연구획과 방화구획·마감재료·방염물품의 사용 현황 및 유지·관리계획(ㄹ), 소방훈련·교육계획, 자위소방대 조직과 임무, 공사 중 화기취급작업의 사전 안전조치·감독(ㄱ), 소화 및 연소방지, 위험물 저장·취급, 업무수행 기록·유지(ㄴ), 초기대응에 관한 사항 등이 들어간다.

    소방시설공사업자의 하자보수 보증기간(ㄷ)은 공사업 관련 사항이어서 소방계획서에 넣는 항목이 아니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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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2026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편성한 자위소방대의 팀과 그 임무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1
    비상연락팀 — 화재확산 방지와 위험시설의 비상정지 등 방호안전 업무를 수행한다.
    2
    초기소화팀 — 인명을 구조하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수행한다.
    3
    피난유도팀 — 재실자와 장애인·노인·임산부·영유아 등 피난약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는 업무를 수행한다.
    4
    방호안전팀 — 화재사실의 전파와 119 신고 업무를 수행한다.
    해설

    피난유도팀은 재실자와 장애인·노인·임산부·영유아 등 피난약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는 업무를 맡는다는 설명이 옳다.

    자위소방대는 재난 발생 시 비상연락·초기소화·피난유도로 인명·재산피해를 줄이는 자율안전관리조직으로, 대장·부대장 각 1명 아래 팀별로 임무를 나눈다.

    • 화재확산 방지와 위험시설 비상정지는 방호안전팀의 업무이므로, 비상연락팀의 업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인명 구조와 부상자 응급조치는 응급구조팀의 업무이므로, 초기소화팀의 업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화재사실 전파와 119 신고는 비상연락팀의 업무이므로, 방호안전팀의 업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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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2026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2026년 4월에 사무실의 축압식 분말소화기를 작동점검하였다. 외관에는 변형·손상이나 부식이 없고 제조연월은 2017년 3월이며, 지시압력계는 그림과 같았다. 소화기구 점검표의 불량내용란에 적어야 할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문제 이미지
    1
    외관 부식 — 본체 아래쪽이 부식되어 교체가 필요함
    2
    내용연수 초과 — 제조한 지 10년이 지나 교체가 필요함
    3
    표지 미설치 — '소화기' 표지가 떨어져 다시 붙여야 함
    4
    약제량(압력) 부족 — 지시압력계 지침이 녹색 범위 아래쪽 바깥을 가리킴
    해설

    불량내용란에는 '약제량(압력) 부족'이라고 적어야 한다.

    지침이 녹색으로 표시된 사용압력범위의 아래쪽 바깥을 가리키고 있으므로 압력이 모자란 상태이며, 외관에는 변형·손상이나 부식이 없어 외관 항목은 양호로 적고 표지가 떨어진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쓰는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이므로 2017년 3월 제조품은 2027년 3월까지 쓸 수 있어, 2026년 4월 점검 시점에는 내용연수가 남아 있다.

    근거: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소화기구 점검표 및 점검결과 기재방법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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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2026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그림은 환자의 의식과 호흡 상태에 따라 응급처치를 나누는 체계도이다. (가)~(다)에 들어갈 처치로 옳은 것은?

    [의식이 없는 사람]
    • 비정상 호흡 또는 무호흡 → ( 가 )
    • 정상 호흡 → 회복자세로 눕혀 기도 확보

    [의식이 있는 사람]
    • 호흡곤란 — 구강 내 이물질이 있는 경우 → ( 나 ) / 이물질이 없는 경우 → 의자에 앉힌 뒤 안정을 취하게 함
    • 외상 — 출혈 → 지혈 / 골절 → ( 다 ) / 화상 → 화상 처치
    문제 이미지
    1
    (가) 회복자세, (나) 복부 밀어내기, (다) 부목 고정
    2
    (가) 심폐소생술, (나) 복부 밀어내기, (다) 부목 고정
    3
    (가) 심폐소생술, (나) 지혈, (다) 인공호흡
    4
    (가) 회복자세, (나) 부목 고정, (다) 복부 밀어내기
    해설

    (가)는 심폐소생술, (나)는 복부 밀어내기, (다)는 부목 고정이다.

    의식이 없는 사람은 호흡을 살펴 비정상 호흡이거나 숨을 쉬지 않으면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고, 호흡이 정상이면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회복자세로 눕힌다.

    의식이 있는데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구강 내 이물질이 확인되면 복부 밀어내기로 이물질을 빼내며, 이물질이 없으면 의자에 앉혀 안정시킨다. 외상은 출혈이면 지혈, 골절이면 부목으로 고정, 화상이면 화상 처치를 한다.

    근거: 대한심폐소생협회 2020 가이드라인 — 반응·호흡 확인에 따른 처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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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2026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쓰러진 성인에게 가슴압박을 하던 중 자동심장충격기(AED)가 도착하였다. 이때의 조치로 옳은 것은?

    1
    패드를 붙이는 동안에는 가슴압박을 계속하고, 기기가 심장리듬을 분석하는 동안에는 환자에게서 손을 뗀다.
    2
    패드 두 장 중 한 장이 오염되었다면 남은 한 장만 붙여도 분석과 심장충격을 할 수 있다.
    3
    심장충격 버튼을 누른 뒤에는 환자의 반응을 살피며 2분간 기다렸다가 가슴압박을 다시 시작한다.
    4
    패드는 왼쪽 빗장뼈 아래와 오른쪽 젖꼭지 아래 중간겨드랑선에 각각 한 장씩 붙인다.
    해설

    패드를 붙이는 동안에는 가슴압박을 계속하고, 기기가 심장리듬을 분석하는 동안에는 환자에게서 손을 뗀다는 설명이 옳다.

    자동심장충격기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가슴압박은 최대한 이어가고, 기기가 분석할 때에만 손을 떼어 분석을 방해하지 않는다.

    • 패드는 반드시 두 장을 모두 붙여야 하므로, 한 장만 붙여도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부착 부위 이물질·물기는 닦아 낸 뒤 붙인다.
    •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 아래와 왼쪽 젖꼭지 아래 중간겨드랑선에 붙이므로, 좌우를 바꾼 설명은 옳지 않다.

    충격 버튼을 누를 때는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충격 직후 곧바로 가슴압박을 다시 시작한다.

    근거: 대한심폐소생협회 2020 가이드라인 —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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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2026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주방에서 뜨거운 기름이 튀어 팔에 화상을 입은 사람을 관찰하였더니 다음과 같았다. 이 화상의 분류와 응급처치로 옳은 것은?

    • 화상 부위가 붉게 부어오르고 물집(수포)이 잡혀 있다.
    • 통증이 심하고 표피가 얼룩덜룩하다.
    • 물집 일부가 터져 진물이 나고 있다.
    1
    표피화상(1도 화상)이며, 남아 있는 물집을 모두 터뜨려 진물을 빼낸 뒤 건조시킨다.
    2
    전층화상(3도 화상)이며, 통증이 없는 상태이므로 얼음물에 담가 열기를 빼야 한다.
    3
    부분층화상(2도 화상)이며, 감염을 막기 위해 된장이나 식용기름을 바른 뒤 붕대로 단단히 감는다.
    4
    부분층화상(2도 화상)이며, 실온의 물을 약한 수압으로 화상 부위보다 위에서 아래로 흘려 식히고 남은 물집은 터뜨리지 않는다.
    해설

    물집이 생기고 심한 통증과 발적이 있으며 진피의 모세혈관이 손상되어 진물이 나는 것은 부분층화상(2도 화상)이며, 실온의 물을 약한 수압으로 화상 부위보다 위에서 아래로 흘려 식히고 남은 물집은 터뜨리지 않아야 한다.

    • 표피화상(1도)은 부종과 홍반만 나타나고 물집이 잡히지 않으며, 물집을 터뜨려 진물을 빼내는 처치는 하지 않는다.
    • 전층화상(3도)은 피부가 가죽처럼 매끈하고 건조하며 통증이 없는데, 얼음물에 담그는 것이 아니라 실온의 물로 식힌다.
    • 물집은 감염 우려가 있으므로 터뜨리지 않으며, 된장·식용기름 같은 민간요법을 바르는 것은 감염을 키우므로 해서는 안 된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화상의 분류와 화상환자 응급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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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2026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작업 중 손상을 입어 다량의 출혈이 계속되고 있는 환자를 관찰하였다. 이 환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ㄱ. 맥박이 빠르고 약해지며 불규칙해진다.
    ㄴ. 체온이 올라가고 피부가 붉게 달아오른다.
    ㄷ. 동공이 커지고 불안해하거나 두려움을 호소한다.
    ㄹ. 갈증을 호소하며 탈수 증상이 나타난다.
    ㅁ. 혈압이 점차 높아지고 반사작용이 예민해진다.
    1
    ㄱ, ㄴ
    2
    ㄱ, ㄷ, ㄹ
    3
    ㄴ, ㄹ, ㅁ
    4
    ㄱ, ㄷ, ㄹ, ㅁ
    해설

    출혈 시 나타나는 증상으로 옳은 것은 ㄱ·ㄷ·ㄹ이다.

    출혈이 많아지면 호흡과 맥박이 빠르고 약해지며 불규칙해지고, 체온은 떨어지며 피부는 창백해지고 차고 축축해진다. 또 동공이 커지고 불안·두려움을 호소하며, 탈수와 갈증이 나타나고 구토가 생기기도 한다.

    ㄴ은 체온이 오르고 피부가 붉어진다고 하여 반대이고, ㅁ은 혈압이 점차 낮아지고 반사작용이 둔해지므로 역시 반대이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출혈 시 나타나는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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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2026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사무실에서 쓰러진 성인을 발견한 일반인 구조자가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였고, 곧이어 자동심장충격기가 도착하였다. 〈보기〉를 시행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을 걸어 반응을 확인한다.
    ㄴ.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살펴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인지 확인한다.
    ㄷ. 주변 사람을 지목해 119 신고와 자동심장충격기를 가져올 것을 요청한다.
    ㄹ. 가슴압박 30회와 인공호흡 2회를 반복한다.
    ㅁ. 도착한 자동심장충격기의 전원을 켜고 패드를 부착한다.
    1
    ㄱ → ㄷ → ㄴ → ㄹ → ㅁ
    2
    ㄱ → ㄴ → ㄷ → ㄹ → ㅁ
    3
    ㄴ → ㄱ → ㄷ → ㅁ → ㄹ
    4
    ㄱ → ㄷ → ㄹ → ㄴ → ㅁ
    해설

    기본소생술은 반응 확인 → 119 신고·AED 요청 → 호흡 확인 → 가슴압박·인공호흡 순서로 진행한다.

    일반인 구조자는 먼저 어깨를 두드려 반응을 확인하고, 반응이 없으면 주변 사람을 지목해 119 신고와 자동심장충격기를 요청한 뒤 호흡을 확인한다.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이면 즉시 가슴압박 30회와 인공호흡 2회를 반복하며, 가슴압박은 가슴뼈 아래쪽 절반을 분당 100~120회 속도로 약 5 ㎝ 깊이로 시행한다. 인공호흡 방법을 모르거나 꺼려지면 가슴압박만 계속하고, 자동심장충격기가 도착하면 전원을 켜고 패드를 부착한 뒤 지시에 따르며 심장충격 후에는 곧바로 가슴압박을 다시 시작한다.

    근거: 대한심폐소생협회 2020 가이드라인 — 일반인 구조자 기본소생술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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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2026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소방안전관리자가 근무자 교육계획을 세우면서 소방교육 및 훈련의 실시원칙과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이 가운데 실시원칙에 맞게 정리한 것은?

    1
    교육자 중심의 원칙 — 교육자가 자신 있는 분야를 골라 진도와 범위를 정한다.
    2
    강제성의 원칙 — 참여를 의무로 규정하여 이수율을 끌어올린다.
    3
    통계의 원칙 — 과거 재해 통계에 나타난 항목만 골라 교육 내용을 구성한다.
    4
    학습자 중심의 원칙 — 한 번에 한 가지씩,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 순으로 학습자의 능력과 수준에 맞추어 진행한다.
    해설

    학습자 중심의 원칙은 교육을 받는 사람의 능력과 수준에 맞추어 한 번에 한 가지씩,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 순으로 진행하라는 것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소방교육 및 훈련의 실시원칙은 학습자 중심의 원칙, 동기부여의 원칙, 목적의 원칙, 실습의 원칙, 경험의 원칙, 관련성의 원칙, 현실의 원칙 일곱 가지이다.

    • 교육자 중심의 원칙은 실시원칙에 들어 있지 않은 항목이며, 교육은 교육자가 아니라 학습자를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
    • 강제성의 원칙도 실시원칙에 들어 있지 않은 항목이다.
    • 통계의 원칙도 실시원칙에 들어 있지 않은 항목이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소방교육 및 훈련의 실시원칙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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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2026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지상 20층 아파트의 12층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현관을 통한 대피가 어려운 상황이다. 화재 시의 일반적인 피난행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발코니의 경량칸막이를 부수어 이웃 세대 쪽으로 피하거나, 세대 안에 마련된 대피공간으로 들어간다.
    2
    계단으로 대피할 때 연기가 차 있으면 자세를 최대한 낮추고 코와 입을 젖은 수건으로 막는다.
    3
    아래층으로 내려가기 어려우면 옥상으로 대피한다.
    4
    대피 도중 출입문 손잡이가 뜨겁더라도 그 문이 가장 가까운 경로라면 열고 빠르게 통과한다.
    해설

    출입문 손잡이가 뜨거우면 문을 열지 말고 다른 대피로를 찾아야 하므로, 가장 가까운 경로라는 이유로 뜨거운 문을 열고 통과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손잡이가 뜨겁다는 것은 문 너머에 화염과 고온의 연기가 차 있다는 뜻이므로, 문을 열면 화염과 열기가 한꺼번에 밀려들어 매우 위험하다.

    아파트에서 현관으로 나가기 어려우면 세대 사이의 경량칸막이를 파괴해 옆 세대로 가거나 세대 내 대피공간을 이용하고, 아래층으로 내려갈 수 없을 때에만 옥상으로 대피한다.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이용하며, 연기 속에서는 자세를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아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한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화재 시 일반적 피난행동 요령 / 경량칸막이·대피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5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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