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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6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다음은 지상 3층 건축물 중 3층의 개구부 현황이다. 무창층 판단에 필요한 개구부 면적의 합계와 무창층 해당 여부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 3층 바닥면적: 150㎡
• 개구부 ㉮ 4개소: 가로 1.5m × 세로 1.0m, 바닥면으로부터 밑부분까지 높이 1.0m, 도로를 향하고 창살 등 장애물 없음, 외부에서 쉽게 열 수 있음
• 개구부 ㉯ 6개소: 지름 40cm의 고정되지 않은 원형 창, 바닥면으로부터 밑부분까지 높이 0.9m, 도로를 향하고 장애물 없음
• 개구부 ㉰ 2개소: 가로 2.0m × 세로 1.5m, 바닥면으로부터 밑부분까지 높이 1.5m, 도로를 향하고 장애물 없음
1
6㎡ — 무창층에 해당한다
2
6㎡ — 무창층에 해당하지 않는다
3
12㎡ — 무창층에 해당한다
4
12㎡ — 무창층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개구부 면적 합계는 6㎡로 바닥면적 기준의 5㎡를 넘어 무창층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창층 판단에 넣는 개구부는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고, 바닥면으로부터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이며, 도로 등을 향하고 장애물이 없어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는 지름 40cm여서 크기 요건에 미달하고, ㉰는 밑부분 높이가 1.5m로 1.2m를 넘어 각각 제외되며, 남는 ㉮만 개구부 요건을 충족한다.

㉮의 면적 합계 1.5m × 1.0m × 4개 = 6㎡
바닥면적의 30분의 1 = 150 ÷ 30 = 5㎡
6㎡ > 5㎡이므로 무창층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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