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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의 설치장소와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026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2026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유도등의 설치장소와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난구유도등은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그 부속실의 출입구,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설치한다.
2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거실통로유도등 대신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한다.
3
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한다.
4
구부러지지 않은 복도 또는 통로로서 길이가 50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통로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해설

구부러지지 않은 복도 또는 통로로서 길이가 30미터 미만인 경우에 통로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그 기준을 50미터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피난구유도등은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그 부속실의 출입구,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설치한다.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되면 성격이 복도에 가까워지므로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하며, 객석의 통로·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는 객석유도등의 위치도 기술기준 그대로다.

근거: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2.2.1, 2.3.1.2.1, 2.4.1, 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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