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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중 피난구조설비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026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2026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소방시설 중 피난구조설비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완강기와 간이완강기는 인명구조기구에 해당한다.
2
공기호흡기와 인공소생기는 피난기구에 해당한다.
3
방열복과 방화복(안전모·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은 인명구조기구에 해당한다.
4
피난유도선과 통로유도등은 비상조명등에 해당한다.
해설

방열복, 방화복(안전모·보호장갑 및 안전화 포함),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의 네 가지가 인명구조기구라는 설명이 옳다.

  • 완강기·간이완강기는 피난사다리·구조대와 함께 피난기구에 해당하므로, 이를 인명구조기구로 본 설명은 옳지 않다.
  • 공기호흡기와 인공소생기를 피난기구로 분류한 설명은 인명구조기구를 피난기구로 잘못 분류한 것이다.
  • 피난유도선·통로유도등은 유도등으로 분류되고 비상조명등은 이와 구분되는 별도의 피난구조설비이므로, 둘을 비상조명등이라 묶은 설명은 옳지 않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3호가목·나목·다목,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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