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소방관계법령상 위반행위와 그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2026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2026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소방관계법령상 위반행위와 그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불이 났다거나 구조·구급이 필요하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그 구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등 방해행위를 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피난시설·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라는 설명이 옳다.

  • 화재나 구조·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200만원보다 무겁다.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주차 등 방해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다.
  • 피난시설·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행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근거: 소방기본법 제56조제1항제1호·제2항제4호·제3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3호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