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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어느 건축물은 종합점검 대상이며, 건축물관리대장에 적힌 사용승인일은 2023년 5월 12일이다. 최초점검은 이미 마쳤을 때 이 건축물의 자체점검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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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점검은 해마다 5월에 하고, 작동점검도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5월에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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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점검을 반기마다 해야 하므로 5월과 11월에 각각 한 번씩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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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점검을 받는 해에는 작동점검을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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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점검은 해마다 5월에 하고, 작동점검은 종합점검을 받은 달을 기준으로 6개월째 되는 달인 11월에 한다.
해설
종합점검은 5월에, 작동점검은 그로부터 6개월째 되는 11월에 각각 실시한다는 설명이 옳다.
최초점검을 뺀 종합점검은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에 하므로 5월이고, 작동점검은 그 뒤 6개월째인 11월에 한다.
- 작동점검을 종합점검과 같은 달에 함께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반기 1회 이상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뿐이므로, 종합점검을 반기마다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종합점검 대상도 작동점검은 연 1회 이상 해야 하므로, 받는 해에는 안 해도 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제2호다목·라목1), 제3호나목·라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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