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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6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전기실을 방호하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작동점검을 위하여 기동용기에서 솔레노이드밸브를 분리한 뒤 교차회로 감지기 A·B를 모두 작동시켰더니, 제어반의 화재표시와 방호구역 경보는 확인되었으나 출입구의 방출표시등은 점등되지 않았다. 그 이유로 옳은 것은?

1
감지기 두 회로가 모두 동작하지 않아 제어반이 화재신호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
방출표시등은 배관으로 소화약제가 흘러 압력스위치가 동작해야 켜지는데, 기동용기가 열리지 않아 약제가 방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3
방출표시등은 수동식 기동장치의 방출용스위치를 눌렀을 때만 켜지는 표시등이기 때문이다.
4
솔레노이드밸브를 분리하면 지연장치가 동작하지 않아 격발 자체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해설

방출표시등이 켜지지 않은 것은, 기동용기에서 솔레노이드밸브를 미리 떼어 놓아 감지기가 작동해도 기동용기가 열리지 않고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출입구의 방출표시등은 배관으로 약제가 흘러 압력스위치가 동작할 때 켜지는 표시등이므로, 약제가 방출되지 않은 이 점검에서는 점등되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

  • 감지기 A·B가 모두 동작했으므로 제어반의 화재표시와 감지기 작동표시등은 켜지고 방호구역 경보도 울려, 화재신호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 방출표시등은 수동기동뿐 아니라 감지기에 의한 자동기동으로 약제가 방출될 때에도 점등되므로, 방출용스위치를 눌렀을 때만 켜진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 지연시간이 지나면 분리해 둔 솔레노이드밸브의 파괴침도 격발되므로, 격발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설명도 사실과 다르다.

근거: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6) 2.3.3·2.4.1.2.3 · 소방안전관리 실무 — 솔레노이드밸브 분리 후 감지기 작동 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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