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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작업의 범위와 작업 시 지켜야 할 안전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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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은 화재위험작업에 해당한다.
2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5미터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3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10미터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어서는 안 되며, 가연물의 제거가 곤란하여 방화포 등으로 방호조치를 한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4
알루미늄·마그네슘 등을 취급하여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도 화재위험작업에 해당한다.
해설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10미터 이내에 가연물을 두지 못하게 한 규정에는 예외가 없다고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이 규정에는 '가연물의 제거가 곤란하여 방화포 등으로 방호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가 있다.
반경 5미터 이내 소화기 비치 규정은 그대로 있고, 이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 취급 작업과 알루미늄·마그네슘 등 폭발성 부유분진 발생 작업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화재위험작업의 범위에 명시된 작업이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5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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