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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도 기간… | 2026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2026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어느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도 기간 안에 선임신고를 하지 않았고,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실무교육도 받지 않았다. 두 위반에 대한 제재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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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신고 미이행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실무교육 미이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선임신고 미이행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실무교육 미이수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선임신고 미이행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실무교육 미이수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선임신고 미이행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실무교육 미이수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취소
해설

선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조합이 옳다.

선임 자체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선임은 했는데 기간 안에 신고만 빠뜨린 경우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다.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매겨지며, 두 위반 모두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 대상이라는 점과 액수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제3호·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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